MBK 파트너스, "MBK 파트너스와 김병주 회장은 한국에서 발생한 모든 소득에철저히 납세해 왔다”

[국회 인터넷의사중계시스템: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국세청 등) 2025년 10월 16일 (목)]
[국회 인터넷의사중계시스템: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국세청 등) 2025년 10월 16일 (목)]

김병주 MBK파트너스 회장에 대한 국세청 국감 증인신청 요청과 더불어 MBK파트너스 전체에 대한 세무조사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정일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6일 세종 국세청사에서 열린 국세청 국정감사에서 “올해 포브스가 선정한 한국 부자 1위인 김병주 MBK파트너스 회장의 자산 규모는 약 98억 달러, 우리 돈으로 14조원에 달하는 등 우리나라에서 대부분 수익을 올리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소득 관련 세금은 거의 내지 않고 있다”며 김 회장에 대한 역외탈세 의혹 등을 확인해야 한다고 밝혔다.

정 의원은 “역외탈세 의혹과 관련해 김병주 MBK파트너스 회장 증인 신청했으나 아직 채택되지 않고 있다”며 “김 회장은 해외 시민권을 앞세워 국내 체류 일수를 줄이는 방식으로 비거주자 신고를 하며 과세를 회피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또한 “김 회장의 차남은 태어난 지 5년 만에 한국 국적을 포기한 사실이 있다”며 “이는 단순한 가족의 선택을 넘어서 조세회피를 위한 고의적 국적 포기 의혹으로 국민적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MBK파트너스 전체에 대한 세무조사 필요성을 제기했다. 정 의원은 “`22년 국세청은 MBK 역외 탈세 혐의로 약 400억 원을 추징한 바 있는데 이는 단발적 사건이 아니라 구조적 문제로 봐야 한다”며 “MBK는 홍콩 본사를 두고 있지만 주요 거래와 실질적인 투자 운용 의사결정이 서울사무소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그 과정에서 발생한 성과보수 배당 등 고액 소득이 해외로 이전되는 구조를 취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실질적으로 한국 우리나라에서 벌고 세금은 해외에서 내는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정 의원은 “이번 국감에서 김병주 회장을 증인으로 채택해서 MBK 전체 구조와 김병주 회장의 지배 위치, 펀드별 규모 및 수입 구조 운용 보수 성과 보수의 귀속 및 과세 실태, 개인소득 및 자산 관련 국내외 과세 내용을 국민 앞에 명확히 확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MBK는 국민연금이 출자에 참여한 홈플러스 등에 깊이 관여에 있고 롯데카드처럼 국민 생활과 직결된 금융회사에서도 지배적인 역할을 해 왔다”며 “이익은 역외로 이전되고 손실 리스크는 국내에 전가된다는 비판이 커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 사안은 단순히 개인의 세금 문제가 아니라 조세 정의와 국세행정의 신뢰 그리고 국민경제의 공정성이 걸린 중대한 문제”라며 “국제적으로도 이익이 발생한 곳에서 과세한다는 원칙이 강화되고 있다. 종합국감 때 김병주 MBK파트너스 회장의 증인 채택을 적극적으로 검토하셔서 채택해 달라”고 재차 요구했다.

오기형 민주당 의원도 “김병주 MBK파트너스 회장 건은 여야의 문제가 아니라 민생 문제이고 실제 그 관련된 대상자가 많은 것으로 알고 있다 “며 “어떤 식으로든 우리가 정치권에서 문제 제기를 하고 또 사회적인 정리를 해야 한다”며 증인 채택을 촉구했다.

이와 관련, MBK파트너스 측에서는 “MBK 파트너스와 김병주 회장은 한국에서 발생한 모든 소득에 대해 관련 법규에 따라 철저히 납세해왔다”고 입장을 밝혔다.

먼저, “MBK 파트너스는 한국을 포함한 각 투자국의 세법에 따라 법인세 및 소득세를 충실히 신고·납부하고 있고 김병주 회장 또한 한국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해 한국 과세당국의 기준에 따라 적법하게 세금을 납부하고 있다”며 “일부에서 제기된 ‘비거주자 신고를 이용한 조세 회피’ 주장 또한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또한 “MBK 파트너스는 연기금, 보험사, 국부펀드 등 국내외 약 150개 기관투자자(LP)로부터 자금을 위탁받아 운용하는 사모투자전문 운용사로 투자에서 발생한 수익 대부분은 해당 기관투자자에게 배분되며, MBK 파트너스는 펀드의 관리 보수 및 성과보수에 대해 법인세 및 소득세를 납부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운용사인 MBK 파트너스가 국내 투자 활동으로 발생한 수익을 해외로 이전하거나 세금을 회피할 구조적 여지는 존재하지 않으며, 국내에서 진행되는 모든 투자 활동은 국세청을 포함한 관련 기관의 감독 아래 투명하게 관리되고 있다”고 밝혔다.

국세청 세무조사에 대해서도 “MBK 파트너스는 과거 국세청의 세무조사 과정에서 모든 자료를 성실히 제출하고 조사에 충실히 협조했다”며 “조사 과정에서 일부 법령 해석상 조정이 필요한 사안이 있었던 경우에도, 이의 제기 없이 국세청의 판단을 존중해 모든 세금을 납부했으며, MBK 파트너스가 역외 탈세를 하거나 과세를 회피한 사실은 전혀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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