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기형 더불어민주당(서울 도봉구을) 의원이 16일 세종 국세청사에서 열린 국세청 국정감사에서 공정위가 CJ그룹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총 65억 4100만원을 부과한 건과 관련해 세무조사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에대해 임광현 국세청장은 “탈루 혐의가 확인이 되면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조사하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CJ그룹은 총수익스와프(TRS) 계약을 활용해 부실 계열사(CJ건설, 시뮬라인 등)를 부당하게 지원한 혐의로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시정명령과 과징금을 부과받은 바 있다.
오기형 의원은 “공정거래위원회에서 결정문이 나오면 국세청에서 봐야된다고 생각한다. CJ그룹 차원에서 계열사에 대해 부당하게 지원하는 방법의 하나로 TRS라고 하는 게 있는데, 실제로는 뒤에서 손익 관계를 다 보증하게 되어 있는 시스템”이라고 지적했다.
TRS 계약은 한 회사가 자사 신용을 토대로 다른 회사의 주식, 채권 등 기초자산 가치 변동으로 발생하는 차액을 나중에 정산해 주겠다고 약속하면 금융사가 자금을 공급하는 것.
오 의원은 “결과적으로 일반적인 보증이 없었다면 발행금리가 6% 정도 되어야 되는데 3.6, 3.2 정도로 그 차액 상당의 이득이 CJ나 CGV로 넘어가는 효과가 있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CJ와 CJ CGV는 지난 2015년 TRS 계약을 신용 보강·지급 보증 수단으로 이용해 자본잠식 상태였던 CJ건설과 시뮬라인이 영구전환사채를 저금리로 발행할 수 있도록 지원했다.
공정위는 TRS 계약을 통해 CJ건설과 시뮬라인은 각각 500억원, 150억원의 자본성 자금을 조달했고 금리도 CJ의 높은 신용도를 기준으로 낮게 책정돼 각각 약 31억원, 21억원의 이자 비용을 절감했다고 판단했다.
오 의원은 “이런 경우에 대해서는 익금불산입 관련된 이런 이슈가 있지 않겠냐. 이에 대해서는 세무조사가 필요하다는데 어떻게 보냐”고 물었다.
이에 대해 임광현 청장은 “탈루 혐의가 확인이 되면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조사하도록 하겠다”고 즉답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