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광현 청장, “체납부서 지원하도록 수시 승진 조건 등 내걸어”

[국회 인터넷의사중계시스템: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국세청 등) 2025년 10월 16일 (목)]
[국회 인터넷의사중계시스템: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국세청 등) 2025년 10월 16일 (목)]

국세청이 직원들 내 기피부서로 통하는 체납징수 분야에 대해 특별승진이나 포상금을 지급하는 ‘당근책’을 부여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16일 세종 국세청사에서 열린 국세청 국정감사에서 최기상 더불어민주당(서울 금천구) 의원은 “국세청 내 체납징수 등 실적이 높은 직원에 대한 특별승진이나 포상금을 지급하는 제도가 없는데, 왜 없는지 모르겠다”며 “경찰이나 검찰은 오래전부터 실시해 왔다”고 시행할 것을 주문했다.

이날 최 의원은 “힘 있게 제도도 만들고, 정부에 건의도 해 달라. 한편으로는 직원분들이 그 일 하다 보면 위험하고 어려운 상황에 처할 수 있는만큼 그에 대한 보완책 즉 무슨 문제가 생겼을 때 법률적으로나 경제적으로나 도와줄 수 있는 제도 및 보험가입을 추진해 달라”고 주문했다.

이에 대해 임 청장은 “그래서 이번에 체납관리단 직원을 뽑을 때 조사 분야나 이쪽에 있는 우수 직원들이 그간 비선호부서인 체납 쪽에 오도록 수시 인사 승진 조건도 내걸었고, 포상금도 예산에 반영이 되어 많지는 않지만 의미 있는 출발을 하게 됐다”며 격무부서를 우대해 나갈 것임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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