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군사우편물 여전히 사각지대, 미군 입회를 통해서만 우편물을 검사하는 것은 매우 비합리적”

[김영진 의원실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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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년 주한미군 군사우편을 통해 밀반입된 마약이 `23년 대비 3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김영진 의원
김영진 의원

17일 국회 기재위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영진 의원이 관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년부터 `25년 8월까지 주한미군 군사우편물을 통해 국내에 반입하려다 적발된 마약류는 약 7kg(약 2억 6000만원)에 달했다. 특히 지난해 적발된 마약류는 약 2.4kg로 `23년(0.69kg) 대비 3배 이상 증가했다.

김 의원은 지난해 적발량이 급증한 주요 원인으로 합성대마를 꼽았다. `20년부터 `23년까지 합성대마 적발량은 0.176kg에 불과했지만 `24년 1.978kg이나 적발됐다.

합성대마는 전자담배에 사용하는 대마카트리지 형태로 밀반입되는 경우가 많은 상황에서, 외형상 일반 액상전자담배와 구별이 어렵고, 특유의 대마 냄새도 거의 없어 마약탐지견이 감지하기 힘든 것으로 알려졌다.

이로인해 과거 필로폰과 대마 등 전통적인 마약에서 적발이 어려운 합성대마를 밀반입하려는 시도가 늘어나고 있다.

문제는 여전히 관세청의 적발이 쉽지 않다는 점이다. 관세청은 국내에 반입되는 미국 군사우편물 일체를 엑스레이(X-ray) 검사하고, 의심 물품이 있으면 미군 입회하에 우편물을 열고 검사한다.

그러나 개장검사를 실시한 물품 비율은 지난 5년 평균 19.4%에 불과했다. 실제 이렇게 허술한 단속으로 인해 지난 `23년 9월, 군사우편을 통해 약 1년 3개월간 마약을 밀반입해 유통한 주한미군 17명이 무더기 적발됐다.

김영진 의원은 “국제우편·특송화물 등 해외직구를 통한 마약 밀반입 시도가 지속되는 가운데 미 군사우편물은 여전히 사각지대다. 미군 입회를 통해서만 우편물을 검사하는 것은 매우 비합리적인 상황이며, 우리 국민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관세청과 외교부는 주한미군지위협정 개정 등 보다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최근 활발하게 단속되고 있는 합성대마의 경우 적발 자체가 쉽지 않기에 관세청의 통관 검증 체계를 점검하고, 적발 기술을 고도화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영진 의원실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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