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성훈 의원
박성훈 의원

최근 5년간(`21년~25년 8월) 조달업체의 부당이득금 규모가 총 377억 5900만원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20일 국회 기재위 소속 국민의힘 박성훈 의원이 조달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연도별 부당이득 규모는 `21년 12억 6400만원, `22년 28억 1000만원, `23년 84억 4400만원에 이어 `24년에는 244억 2900만원을 기록한 뒤, `25년 8월까지 8억 1200만원으로 집계됐다. 특히 2`24년 적발액은 `21년에 비해 약 19배 급증한 것으로 확인됐다.

부당이득 유형별로는 ▲허위서류 제출 166억 1500만원(44.0%) ▲직접생산 위반 140억 8700만원(37.3%) ▲우대가격 위반 60억 2000만원(15.9%) ▲규격 위반 8억 1900만원(2.2%) ▲원산지 위반 2억 1900만원(0.6%) 순으로 나타났다.

조달업체의 주요 위반 사례를 보면, 계약규격과 다른 성능 미달 제품을 납품해 수요기관을 속이거나, 시장가격보다 높은 가격으로 공급해 우대가격 규정을 위반했다.

또한 중국산 부품을 국산으로 둔갑시켜 납품하는 원산지 속임수, 직접생산 기준을 어기고 하청을 통해 납품하는 편법, 입찰·계약 과정에서 서류를 위조해 허위로 제출하는 행위까지 적발됐다.

박성훈 의원은 “조달시장은 국가 재정과 국민 생활과 직결되는 분야임에도 각종 불법이 만연해 국민 혈세를 갉아먹고 있다”며 “부당이득 환수는 물론, 재발을 원천 차단할 수 있는 강력한 제재와 관리·감독 강화가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박성훈 의원실 제공]
[박성훈 의원실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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