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영석 국민의힘(경남 양산시갑) 의원이 국내 기업이 해외에서 개발한 에너지·자원에 대해 관세를 면제하는 법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재 해외에서 채포한 수산물과 합작어획물, 보석의 원석(原石)과 나석(裸石) 등 특정물품이 수입될 때 발생하는 관세를 면제해 해당 산업 활성화를 지원하고 있다.

윤영석 의원
윤영석 의원

윤 의원은 “최근 러-우 전쟁 관련 미국의 우크라이나 희토류 광산 협정 체결 요구, 인니의 니켈(원광) 수출통제 등 글로벌 공급망 재편 및 자원 무기화 심화로 핵심 자원 공급망을 확보하기 위한 경쟁이 가열되고 있다”며 “우리나라는 에너지·자원 수요를 전적으로 수입에 의존하고 있어 안정적인 에너지·자원 공급망 확보 및 다변화가 필요한 상황인만큼 자주개발물량 육성 정책을 통해 국내 기업의 해외 자원 개발을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개정안에는 우리기업이 해외에서 직접 개발한 자주개발 에너지·자원에 대한 관세를 면제해 중·장기적 관점에서 적극적인 에너지·자원 공급망 확보를 지원하는 내용을 담았다.

개정안은 ▲조경태 ▲박수영 ▲구자근 ▲박덕흠 ▲최형두 ▲유용원 ▲김태호 ▲임종득 ▲박성민 ▲이상휘 의원이 공동발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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