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랜드가 수의계약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명확한 평가 기준 없이 내부 판단만으로 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드러나 공정한 계약기준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구자근 의원
구자근 의원

20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구자근 의원(국민의힘, 재선, 경북 구미시갑)이 강원랜드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강원랜드는 전광판 사업 등 일부 계약과정에서 낙찰 1순위(최저가) 업체가 탈락하고 자의적 판단으로 후순위 업체와 계약이 이뤄졌다.

최근 5년간 강원랜드의 계약규모는 총 2658건, 1조1803억원으로, 계약 가운데 경쟁입찰은 1817건, 수의계약 841건이다. 그러나 계약금액으로는 경쟁입찰 5563억 대비 수의계약은 6240억원에 달했다.

계약 1건당 경쟁입찰은 3억617만원에 비해 수의계약은 7억4200만원으로 두 배가 넘는 수준이다.

구자근 의원은 “`23년 이후 수의계약 금액이 경쟁입찰보다 높아지면서, 수의계약이 ‘국가계약법’상 예외가 아닌 자신들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상시 운영 수단으로 전락했다”고 지적했다.

구 의원은 “대표적으로 올해 강원랜드는 총사업비 13억 규모의 수영장 외벽 전광판 설치를 위해 신기술 인증제품(NEP)을 보유한 5개 업체로부터 견적을 받아 적정성 검토를 진행했으나, 실제 선정은 최저입찰 업체가 아닌 자신들의 임의적 판단을 기준으로 다른 업체를 선정했다”며 “10억이 넘는 공공사업임에도 불구하고 평가 기준과 절차를 공지하지 않은 채 내부 판단만으로 계약이 진행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강원랜드는 ‘수의계약은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26조에 근거한 정당한 절차이며 기술 특성이 있는 사업은 가격 외 요소를 고려해 업체를 선정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구자근 의원은 “수의계약은 절차만 지키면 자의적 해석이 가능하다는 강원랜드의 입장은 현행 제도를 악용하는 것”이라며 제도개선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또한 “강원랜드의 깜깜이 수의계약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라며 “지난 `22년과 `23년에도 최저가 입찰을 한 1순위 업체가 아닌 자의적 판단에 의한 다른 업체와 계약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구 의원은 “강원랜드는 지난 `23년 3억4100만원을 투자해 ‘강원랜드 ESG 리스크 및 컴플라이언스 진단 용역’을 통해 ‘공정계약관리 체계 고도화’를 추진하고 구매제도의 공정성·투명성 고도화를 추진했지만 아직도 깜깜이 계약은 계속되고 있는 실정”이라며 “현행 강원랜드의 수의계약 제도에 대한 개선 필요성과, 그동안 이뤄진 수의계약에 대한 철저한 전수조사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특히 “강원랜드가 진행하고 있는 수의계약의 범위가 매우 넓은만큼, 공기업 수의계약 심사위원회의 외부 전문가를 의무적으로 포함시키는 등의 제도개선을 검토할 것”이라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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