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식 더불어민주당(경기 용인시갑) 의원이 공공주택사업자 지분적립형 분양주택 시 재산세 감면안을 ′29년까지 연장하는 내용을 담은 지방세법 일부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재 공공주택사업자가 지분적립형 분양주택을 공급하는 경우 해당 주택(공공주택사업자의 소유지분에 한정)에 대해 재산세의 100분의 25를 3년간 경감해 주고 있다.

이상식 의원
이상식 의원

이 의원은 “지분적립형 분양주택은 수분양자가 20∼30년에 걸쳐 지분을 적립해 소유권을 취득하는 구조로, 공공주택사업자가 장기간 지분을 보유하게 되어 재산세 부담도 장기적으로 지속된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행법은 공급 후 3년까지만 재산세를 감면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개정안에는 공공주택사업자가 지분적립형 분양주택을 공급하는 경우 재산세를 ′29년 12월 31일까지 감면하는 내용을 담았다.

개정안은 ▲임호선 ▲이병진 ▲이강일 ▲김문수 ▲이재관 ▲허종식 ▲박정현 ▲문진석 ▲염태영 의원이 공동발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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