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식 더불어민주당(경기 용인시갑) 의원이 공공주택사업자 지분적립형 분양주택 시 재산세 감면안을 ′29년까지 연장하는 내용을 담은 지방세법 일부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재 공공주택사업자가 지분적립형 분양주택을 공급하는 경우 해당 주택(공공주택사업자의 소유지분에 한정)에 대해 재산세의 100분의 25를 3년간 경감해 주고 있다.
이 의원은 “지분적립형 분양주택은 수분양자가 20∼30년에 걸쳐 지분을 적립해 소유권을 취득하는 구조로, 공공주택사업자가 장기간 지분을 보유하게 되어 재산세 부담도 장기적으로 지속된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행법은 공급 후 3년까지만 재산세를 감면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개정안에는 공공주택사업자가 지분적립형 분양주택을 공급하는 경우 재산세를 ′29년 12월 31일까지 감면하는 내용을 담았다.
개정안은 ▲임호선 ▲이병진 ▲이강일 ▲김문수 ▲이재관 ▲허종식 ▲박정현 ▲문진석 ▲염태영 의원이 공동발의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