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승래 “죄를 범한 사람이 다시 면세사업자 허가 받는 것 납득 어려워”

더불어민주당 조승래 의원
더불어민주당 조승래 의원

김인택 부장판사 면세품 수수 의혹이 기재위 국정감사에서도 지적됐다.

21일 국회에서 열린 관세청 국정감사에서 조승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HDC신라면세점의 황 모 팀장이 현직 판사에게 면세품을 상납한 과정을 설명하면서 면세사업자의 밀수 행태에 대한 따끔한 지적을 가했다.

조 의원은 시내면세점에서 200만원대 면세품을 80% 할인 적용을 받아 김인택 부장판사의 여권 사진으로 면세점에서 법인카드로 불법 대리구입을 했고, 공항 인도장에서 판사 본인이 수령했으며, 동반으로 출국해 골프 접대여행을 다녀온 내용을 설명했다.

조 의원은 “HDC신라면세점 황 모 팀장은 이미 `19년도 명품시계 밀수 건으로 재판이 진행(2심 종결) 중이고 벌써 6년이 지났는데 그 사이에 (면세점)갱신도 한 차례 있었으며 지금 갱신 절차에 들어가는 것 아니냐”며 “재판이 길어지며 갱신 절차가 반복된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조 의원은 “최근 10년간 면세사업자의 관세법 위반 적발 내역에 따르면 10년간 10건으로 나오지만 실제 건수로는 수천 건이 넘는다”며 “면세사업자가 밀수를 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 아니냐”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죄를 범한 사람이 다시 허가를 받는다는 것이 납득하기 어렵다”며 “18개 평가 항목에 총점이 1000점인데 관세법 위반이 반영되는 점수(시내면세점 일반경쟁)는 보세화물 관리체계 적정성 평가 20점, 법규준수 정량평가도 50점으로 ‘0점’을 맞아도 930점이면 허가가 된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특정 분야에 대해서는 법규 준수 여부의 과락 여부를 판단할 필요도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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