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인선 국민의힘(대구 수성구을) 의원이 석화기업(국내 석유화학 기업)에 대해 한시적으로 취득세와 재산세를 감면해주는 내용을 담은 조특법 일부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인선 의원
이인선 의원

이 의원은 “과거 우리나라의 경제성장기 화학원료 및 제품을 공급하며 기간 산업으로써 국가 경제에 크게 기여해 왔던 석유화학산업은 최근 글로벌 공급과잉으로 인해 심각한 경영 악화 등 전례 없는 위기에 직면해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러한 위기에 대응해 정부는 각 산업단지별 석화산업 사업재편을 추진하고 있으며, 기업들 역시 이에 따라 사업구조 개편이나 신사업 진출 등 자구 노력을 시도하고 있으나, 경영 위기 상황에서 대규모 비용이 수반되는 사업재편을 추진하기에는 현실적인 어려움이 큰 상황”이라고 우려를 표했다.

이 의원은 “현행 조세특례제한법은 사업재편 과정에서 자산을 양수 또는 양도할 때 과세시기를 유예해 주는 특례만을 두고 있고, 사업재편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자산의 양도·이전으로 인한 취득세와 재산세에 대해서는 아무런 혜택이 없다”고 지적했다.

개정안은 ▲김위상 ▲정동만 ▲이달희 ▲김기웅 ▲한지아 ▲신성범 ▲박성훈 ▲윤한홍 ▲최수진 ▲나경원 의원이 공동발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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