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제공]
[국세청 제공]

국세청은 세무조사 때 자료제출 거부 시 부과하는 이행강제금 제도를 본격적으로 시행에 돌입했다. 또한 해외거래자료 확보 등 과세인프라 확충으로 역외탈세에 정밀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국세청은 해마다 200건 가량의 역외탈세 조사를 실시 중이다. 다만 역외탈세 세무조사 건수는 해마다 점차 늘려나가는 추세고, 그에 따른 추징세액도 높아지고 있다.

최근 국세청이 국회에 제출한 역외탈세 세무조사 현황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20년~`24년)간 국세청은 6조7178억원을 추징했다.

최근 5년간 역외탈세 세무조사 현황 [국세청 제공]
최근 5년간 역외탈세 세무조사 현황 [국세청 제공]

연도별로 살펴보면, `20년 192건 1조2837억원을 추징했으며, `21년 197건 1조3416억원, `22년 199건 1조3563억원, `23년 203건 1조3586억원으로 200건을 돌파했고, 지난해 208건 1조3776억원을 추징했다.

국세청이 세무조사를 통해 다국적기업의 이전가격 과세 조정을 한 사례를 살펴보면, 다국적기업의 국내 자회사 A는 외부감사와 공시의무가 없는 유한책임회사로 회사 조직을 변경하고 경영 자문료 등을 해외 모회사에 과다 지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다국적기업 자회사 B는 코로나19 특수로 전 세계적으로 수요가 급증하자 해외 관계사에 제품을 저가로 판매해 소득을 국외로 이전했고, 다국적기업의 국내 제조법인 C는 해외 거래처 등에 제품을 수출하고 있었으나 그룹 사업구조 재편을 통해 C법인이 보유하던 판매기능을 국외 관계사에 무상 이전하는 사례가 적발됐다.

또한 국세청은 114개국과 매년 정기적으로 해외 금융정보 상호교환을 해 역외탈세 혐의를 검증하는 단서 정보로 활용하고 있다. 162개국과는 필요시마다 조세정보를 수시로 요청해 적법한 과세근거를 확보 중이다.

지방청별 역외탈세 조사 현황을 살펴보면, 최근 5년간 진행된 999건의 세무조사 중에서 497건이 서울청으로 전체의 50%를 차지했다. 추징세액은 4조9803억원으로 전체의 74%를 차지한다.

뒤를 이어 중부·인천청은 273건(1조3508억원), 부산청은 123건(1조3505억원), 기타청(대전·광주·대구) 106건(1312억원) 순이었다.

아울러 국세청은 역외탈세 대응을 위해 121억1000만원의 특수활동비를 사용한 것으로 집계됐다. 올해 8월까지 사용한 특수활동비는 14억2000만원이다. 특수활동비의 경우, 혐의정보 수집과 난이도 높은 조사활동 지원을 위해 예산을 편성·사용 중이다.

저작권자 © 세정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