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일 대전지방국세청사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업무보고를 하고 있는 정용대 대전지방국세청장.
23일 대전지방국세청사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업무보고를 하고 있는 정용대 대전지방국세청장.

대전지방국세청이 법인자산 사유화로 기업이익을 편취하는 고의적 탈세와 특수관계인 간 고저가거래 등 불공정 행위에 칼을 뽑아 든다.

23일 정용대 대전지방국세장은 대전지방국세청사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의 국정감사에서 올해 8월 누계 세수실적은 15조3217억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조1352억원(16.2%) 더 거뒀다고 보고했다.

작년 기업실적 개선과 근로자 수 증가, 유류세율 인하폭 축소 등이 영향을 미쳐 법인세가 6196억원 증가했고, 소득세는 3902억원, 교통세는 3542억원이 늘어났다.

대전청은 하반기 주요 세목에 대한 성실신고 납부를 적극 지원하고 경영 애로 소상공인에게는 세정지원을 지속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집중호우와 관세 피해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납세자가 조속히 회복할 수 있도록 전방위적 세정지원을 실시하고, 판로개척이 어려운 전통주 등 관내 영세 주류 제조업체를 위한 홍보책자 발간 및 지자체 협업도 지원키로 했다.

중소기업 세무부담 완화를 위해서 일자리창출, 수출 중소기업, 소규모 사업자 등에게는 세무검증을 최소화할 예정이다. 장기계획이 요구되는 가업승계, 조세절감 효과가 큰 R&D 세액공제 등은 사전 컨설팅을 활성화해 세무 불확실성을 해소하겠다고 밝혔다.

관내 58만가구에게 지급되는 6485억원의 근로장려금은 법정기한보다 33일 앞당겨 지급하고, 실시간 소득자료를 수집해 취약계층 복지인프라 구축에 뒷받침하겠다고도 덧붙였다.

이 외에도 신고도움자료 제공, 실수가 잦은 항목은 미리 안내해 가산세 부담을 방지하고, 신고창구는 경력직원을 배치해 맞춤 응대를 할 수 있도록 최대한 내방 납세자의 편의를 높이기로 했다.

대전청은 차명계좌, 허위비용을 이용한 고소득 사업자의 소득누락, 주택 가장매매, 다운계약서 작성 등 탈세혐의에 대해 철저히 검증한다는 방침이다. 불법 대부업자와 자료상은 엄정 조사하고, 해외현지법인과의 거래를 통해 소득의 부당 이전 및 사주 일가의 해외소득 탈루와 기업자금 유출 등 역외탈세에도 적극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은닉 재산으로 호화생활을 영위하는 체납자에게는 금융조회와 적극적인 수색, 소제기, 고발을 통해 체납세금을 징수하고, 출국금지와 명단공개 등 행정제재로 징수 실적을 제고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납세자 권익 보호를 위해서 세무조사 참관제도를 확대한다. 참관 신청기간은 조사종결 7일 전에서 3일 전으로, 참관 횟수는 1회에서 2회로 확대한다.

한편 대전청에는 17개 세무서와 2개 지서가 있으며, 올해 9월 기준 1878명(국세청 정원의 8.9%)이 근무 중이다. 대전, 세종, 충남, 충북 지역을 관할해 국토의 17%가 대전청의 관할 구역이다. 인구수는 556만명으로 전국 대비 11%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지역내총생산(GRDP)은 301조원(13%)이다.

전국 대비 제조업 비중이 49.8%(전국평균 27.9%)로 높고, 서비스업 비중은 27.5%(전국평균 42.2%)로 낮다. 주요 산업은 석유화학, 반도체, 바이오·제약, 자동차 산업이다. 지난해 세수 실적은 19조2000억원으로 국세청 세수의 5.8%를 차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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