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도세대로 선순위주택을 상속을 받는 경우에도 기존주택에 대해 일시적 2주택 비과세 특례가 적용될까요?
선순위 주택을 상속받은 경우 일반주택 매도시 상속주택비과세특례가 가능하며,
일시적 2주택 상태에서 상속을 받거나 상속을 받은 후 일시적 2주택이 된 경우 모두 상속주택에 불구하고 일시적 2주택 특례규정이 적용됩니다(사전-2023-법규재산-0178, 2023.06.19.).
별도세대로 선순위 조합원입주권을 상속받은 경우에는 어떻게 될까요?
상속받은 조합원입주권과 일반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일반주택을 매도하는 경우 양도세 비과세가 가능합니다(소득령156의2⑥).
이때 피상속인은 조합원입주권 외에 다른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않아야 하며(양도, 부동산거래관리과-140, 2010.01.28.), 피상속인은 상속개시당시 1주택 보유자여야 합니다.
만약 동일세대원으로부터 조합원입주권을 상속받은 경우에는 이미 1세대2주택자이므로 비과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다만, 동거봉양 합가후 상속특례에 해당되는지는 별도로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조합원입주권을 상속받은 경우에도 비과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는 일반주택의 요건은 어떻게 될까요?
2013.02.14. 이전 취득한 일반주택은 조합원입주권 상속시기와 관계없이 양도세 비과세가 가능합니다.
2013.02.15. 이후 취득한 일반주택은 상속개시당시 보유한 일반주택에 한하여 특례 적용이 가능합니다.
2018.02.13. 이후 증여로 취득하고, 상속개시일로부터 소급하여 2년이내 피상속인 으로부터 증여받은 주택ㆍ조합원입주권으로 신축된 주택은 제외합니다.
2021.01.01.이후 증여취득하는 분양권이면서, 상속개시일로부터 소급하여 2년이내 피상속인으로부터 증여받은 분양권으로 신축된 주택은 일반주택에서 제외합니다.
[양경섭 세무사 프로필]
△ 국립세무대학 내국세학과 졸업(14기)
△ (전) 국세청 국세조사관
△ (전) 한화생명 세무전문위원
△ (전) IBK기업은행 세무팀장
△ (전) 세무법인 서광 대표세무사
△ (현) 숭의여자대학교 겸임교수
△ (현) 세무법인 온세 대표세무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