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균등 저가감자를 통하여 원하는 주주만 감자절차에 참여함으로써 지분을 정리할 수 있는데요.

불균등 저가감자하는 경우에는 다음의 사항을 반드시 고려해야 합니다.

첫째, 의제배당에 해당하는 경우 종합소득세 과세를 고려해야 합니다.

감자하는 경우 주식을 처분(감자)한 주주에게 의제배당(감자대가 – 취득가액)으로 인한 종합소득세가 과세됩니다. 따라서 주식을 처분(감자)하고자 하는 주주 입장에서는 양도소득세가 종합소득세보다 저렴한 경우 감자보다는 양도를 선호할 수도 있습니다.

의제배당 과세를 절감하기 위하여 보유한 주식을 배우자 등에게 증여하여 취득가액을 높이는 방법을 많이 활용하고 있으나 실질과세원칙에 따라 과세되는 사례가 많으므로 신중히 접근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둘째, 감자로 인한 이익의 증여(상증법 제39조의2)를 고려해야 합니다.

시가대비 저가로 감자하는 방법으로 감자에 참여하지 않은 주주의 주식가치가 상승하게 되는 경우 감자에 참여하지 않은 주주에게 증여세를 과세할 수 있습니다. 증여세를 과세하려면 다음의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① 시가와 감자대가의 차이가 30%이상이거나 3억원 이상일 것

② 감자에 참여하지 않은 주주가 참여한 주주의 특수관계인에 해당하는 대주주(지분율 1%이상 또는 액면가액이 3억원이상) 등에 해당할 것

만약 주주간 특수관계가 없다면 불균등감자로 외부주주를 제거하는 방법을 적극활용해 볼수도 있습니다.

특수관계가 없더라도 증여세 포괄주의(상증법 제4조)에 의거 과세될 가능성이 있으나, 비특수관계자간 불균등저가감자한 경우에 대하여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은 사례도 있으니 참조바랍니다(조심2017중0173, 2017.05.24.).

감자방법이 아닌 이익소각의 방법의 경우에도 동일하게 적용될까요?

네,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의제배당으로 과세될 수도 있으며, 감자에 따른 이익의 증여규정이 적용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때 시가대로 매입하여 소각함으로써 특정주주가 얻는 이익이 없는 경우에는 감자에 따른 이익의 증여규정이 적용되지 않는 것입니다(서면인터넷방문4팀-3463, 2007.12.04.).

증여이익의 평가기준일은 이익소각일이 됩니다(서울행정법원2013구합20301, 2014.04.11.).

[양경섭 세무사 프로필]

△ 국립세무대학 내국세학과 졸업(14기)
△ (전) 국세청 국세조사관
△ (전) 한화생명 세무전문위원
△ (전) IBK기업은행 세무팀장
△ (전) 세무법인 서광 대표세무사
△ (현) 숭의여자대학교 겸임교수
△ (현) 세무법인 온세 대표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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