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를 상속받았는데, 상속토지의 바로 옆 토지가 15개월내 매매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상속재산평가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옆 토지가 상속세및증여세법상 동일ㆍ유사재산인 경우 매매계약서상의 거래가액으로 상속재산평가를 할 수 있습니다.

세법에서는 부동산의 종류를 따지지 않고 평가기간이 경과한 후부터 법정결정기한 (상속세 과세표준 신고기한부터 9개월, 증여세 과세표준 신고기한부터 6개월)까지의 기간중에 매매가액, 감정가액 등이 있는 경우 납세자, 지방국세청장, 관할세무서장의 신청 및 평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매매가액, 감정가액 등으로 과세할 수 있습니다.

평가기간이란 상속개시일 전후 6개월(증여재산의 경우에는 증여일 전 6개월부터 증여일후 3개월)까지를 말합니다.

만약 과세기관에서 상속토지에 대하여 감정평가를 실시하지 않는다면 옆 토지의 매매계약을 체결하기 전까지 상속세를 신고함으로써 유사매매사례가액의 적용을 회피할 수 있습니다.

상속토지를 감정평가한다면 감정평가액이 우선적용될까요? 옆 토지의 매매가액이 우선적용될까요?

해당 재산의 매매 등 가액은 유사재산의 매매 등 가액보다 우선하여 적용합니다.

설령 평가기간 이내 유사 재산의 매매 등 가액과 평가기간 밖의 해당 재산의 매매 등 가액이 있는 경우에도 해당 재산의 매매 등 가액을 우선하여 적용합니다(기준-2020-법령해석재산-0170, 2021.08.18.).

[양경섭 세무사 프로필]

△ 국립세무대학 내국세학과 졸업(14기)
△ (전) 국세청 국세조사관
△ (전) 한화생명 세무전문위원
△ (전) IBK기업은행 세무팀장
△ (전) 세무법인 서광 대표세무사
△ (현) 숭의여자대학교 겸임교수
△ (현) 세무법인 온세 대표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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