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 성장과 투자 촉진을 동시에 이끌어낼 수 있는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이 발의됐다.
천하람 의원(개혁신당)이 연결납세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고, 제도를 국제기준에 맞게 정비하기 위한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27일 대표 발의했다.
연결납세제도는 한 회사가 다른 회사를 지배하고 있을 경우 두 회사를 하나의 과세단위로 법인세를 신고·납부하는 제도다.
가령 모회사는 이익이 나서 법인세를 내야 하고 자회사는 손해가 나서 그렇지 않다면, 두 회사의 손익을 통산하여 법인세를 절세할 수 있다.
천 의원은 “현행 제도의 까다로운 요건으로 인해 실효성이 부족하다는 전문가들의 지적이 잇따라 제기되었다. 법인세법은 내국법인이 다른 내국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90% 이상을 소유한 경우를 연결지배요건으로 정의하는데, 이때 의결권 없는 주식과 지분도 포함하도록 하고 있다”며 “문제는 이처럼 실질적 지배력과 무관한 의결권 없는 주식, 즉 우선주 소유를 강제하게 되면 기업의 의사결정에 왜곡을 가져올 수 있다”고 지적했다.
예를 들어 자회사의 발행주식총수가 100주이고 모회사가 100%를 보유하고 있는 상황에서 자회사가 새로 20주의 우선주를 발행한다면, 전체 발행주식총수가 120주여서 모회사의 지분율이 83%(100/120)로 희석된다. 즉 외부 투자 자금을 확보하기 위해 우선주를 발행했으나 지분율이 90% 미만으로 떨어져 연결납세제도에서 배제되는 것이다.
이처럼 전문가들은 현행 제도가 기업에게 ‘성장을 위한 투자유치’와 ‘안정적인 세제혜택’ 중 양자택일을 강요하도록 설계되어 있다고 지적한다.
독일, 영국, 프랑스 등 OECD 주요국은 의결권 없는 주식은 연결지배요건에서 제외하고 있다. 실제로 독일의 경우 총 법인수 대비 연결납세 적용 법인수는 2.49%인데 반해 우리나라는 0.06%에 불과하다.
천 의원은 “공정거래법, 자본시장법 등 다른 현행법에서는 기업지배력 판단시 의결권없는 주식을 제외하고 있다”며 “입법미비로 제도취지와 달리 기업경쟁력을 약화시키고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그는 “개정안이 통과되면 기업은 세제혜택과 투자자금 확보를, 투자자는 우선주 투자로 수익성을 높이는 win-win이 가능해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