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은 기금에 민간기업도 출연‥공급망 안정화법 등 발의
국민의힘 박수영 의원(부산 남구)이 28일 금융회사가 내는 교육세의 세율을 현행보다 내리는 내용을 담은 교육세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연수익 1조 원 이하 금융사는 수익의 0.3%를, 1조 원 초과 시 0.5%를 교육세로 부과하는 게 핵심이다.
또한 국내 대기업과 협력사 간 공동 대응을 도모할 정책 대안으로 ‘경제안보를 위한 공급망 안정화 지원 기본법 개정안’과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등 2건도 발의했다.
원자재 해외 의존도가 높은 국내 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조성된 ‘공급망 안정화 기금(공급망기금)’의 재원을 민간 출연금으로 확대해 출연금의 10%를 법인세에서 세액공제하는 것이 골자다.
교육세법 개정안의 경우 그동안 금융사들은 수익 금액의 0.5%인 단일세율을 적용 받아왔으나, 기획재정부가 내년부터 금융회사의 교육세에 수익금 1조 원 초과 구간을 신설하고 해당 구간 세율을 현행 0.5%에서 1%로 두 배 인상하는 내용을 담은 세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이에 따라 금융사 60곳이 내년부터 연간 1조3000억 원 가량을 추가 부담해야 할 것으로 전망됐다.
한국개발연구원(KDI) 보고서에 따르면 교육세를 바탕으로 운영되는 지방재정교부금은 사용하지 않아 남는 금액이 매년 증가하고 있다. 최근 5년간 이월되거나 불용된 금액만 자그마치 30조9000억원에 달했다. 인구 감소로 학령인구가 줄고, 초·중·고교 교육에만 사용할 수 있어 용처가 제한적인 탓이다.
금융권에선 정부의 일방적인 교육세 인상이 금리와 보험료 인상으로 이어져 결국 소비자 부담을 가중할 것이라는 우려를 제기했다. 전 금융권에서 교육세율 인상에 반대 의견을 냈지만 정부는 세수 확장을 위해 원안 추진을 강하게 밀어 붙이고 있다.
박 의원은 “이재명 정부의 '확장 재정'을 위해 금융사들이 부담해야 할 교육세가 확대된다면 결국 그 부담이 소비자에게 전가될 것”이라며, “목적세의 수익자 부담 원칙에 위배될 뿐만 아니라 간접세에 누진세율을 적용하는 것도 세법 논리에 맞지 않는다”며 개정안의 취지를 밝혔다.
또한 ‘경제안보를 위한 공급망 안정화 지원 기본법 개정안’의 경우 수출입은행이 10조 원 규모로 운용 중인 공급망기금은 원자재 해외 의존도가 높은 국내 산업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지난해 9월 출범한 바 있으나, 기금 재원의 전액을 정부보증채권을 통해 마련하고 있어 반도체·2차전지·에너지 등 주력 산업에 지원이 집중적으로 몰린 반면, 해외광산 개발·산업 원료 등 고위험 프로젝트에는 참여하기 어렵다는 한계를 갖고 있다.
이에 기금 운용이 보수적으로 이뤄져 올해 집행액이 절반을 밑도는 약 3조5000억 원(9월 말 기준)에 그치는 등 본래 취지인 공급망 안정에 기여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박 의원은 “지난 8월 발의했던 무역보험기금 관련 '통상 총력 지원법'에 이어 공급망기금의 출연 확대를 통해 우리 경제의 선제적 위기 대응 역량을 확보하는데 총력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