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도걸 더불어민주당(광주 동구남구을) 의원이 동거주택 상속공제 대상을 배우자로 확대하고, 동거 기간 기준을 8년으로 단축하는 한편 공제 한도액을 8억으로 상향하는 내용을 담은 상증세법 일부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재 상속인이 상속개시일부터 소급해 일정 기간 이상 피상속인과 1세대를 구성하면서 1세대 1주택에 동거한 경우, 해당 상속주택의 가액을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하도록 하는 동거주택 상속공제 제도를 두고 있다.

안도걸 의원
안도걸 의원

안 의원은 “현행 공제는 공제 대상이 되는 상속인을 직계비속과 그 직계비속의 배우자로 한정하고 있고, 상속인이 피상속인과 10년 이상 계속하여 동거한 경우에 공제가 가능하도록 하고 있으며, 공제 한도액을 6억원으로 하고 있다”며 “이는 그간의 주택 가격 상승 및 생존 배우자의 주거 안정 필요성 등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고 발의배경을 설명했다.

개정안에는 동거주택 상속공제의 대상을 배우자로 확대하고, 공제 요건이 되는 동거 기간을 8년으로 단축하고, 공제 한도액을 8억원으로 상향하는 내용을 담았다.

개정안은 ▲정준호 ▲박홍배 ▲이재관 ▲양부남 ▲민형배 ▲손명수 ▲최기상 ▲정일영 ▲정진욱 의원이 공동발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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