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홍근 더불어민주당(서울 중랑구을) 의원이 외식업소에서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해 금액의 100분의 30을 근로소득에서 공제하는 내용을 담은 조특법 일부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박홍근 의원
박홍근 의원

현재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제도로 도서구입비, 공연비, 전통시장 사용분 등의 소비금액이 일정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사용금액의 일부를 근로소득에서 공제토록 하고 있다.

박 의원은 “최근 고금리·고물가로 인한 내수 침체와 소비 위축이 장기화되고 있고, 특히 외식업과 소상공인 업종의 매출 회복세가 둔화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경기 활성화와 자영업자의 경영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외식업소에서의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해 그 금액의 100분의 30을 근로소득에서 공제해야 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김동아 ▲김종민 ▲한준호 ▲김상욱 ▲박찬대 ▲박정현 ▲이정문 ▲조승래 ▲이광희 의원이 공동발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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