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년 더불어민주당(경기 성남시수정구)의원이 벤처기업 임직원이 교부받은 성과조건부주식에 대한 소득세를 분할해 납부할 수 있도록 하고, 일정 금액에 대해서는 양도 시 양도소득세로 납부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조특법 일부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은 벤처기업이 해당 벤처기업의 임직원 중 기업의 설립 또는 기술·경영 혁신 등에 기여하거나 기여할 능력을 갖춘 자에게 무상으로 자기주식을 교부하는 성과조건부주식교부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김태년 의원
김태년 의원

김 의원은 “이러한 성과조건부주식은 우수인력에게 현금 보상이 아닌 주식 보상을 제공함으로써 회사의 미래 성장가치를 공유해 재무구조가 취약한 벤처기업도 우수 인재 채용에 필요한 보상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임에도 불구하고 별도의 과세특례가 없어 이로 인한 과세부담이 크다”고 지적했다.

개정안에는 벤처기업 임직원이 교부받은 성과조건부주식에 대한 소득세를 분할하여 납부할 수 있도록 하고, 일정 금액에 대해서는 양도 시 양도소득세로 납부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개정안은 ▲홍기원 ▲김한규 ▲김우영 ▲윤종군 ▲김태선 ▲김윤 ▲이재강 ▲윤후덕 ▲조승래▲박찬대 ▲한민수 의원이 공동발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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