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일, 세무공무원 포상금 지급 고시 제정 예고

기본 승소포상금 100만원 내외…연간한도 400만원

특별 승소포상금 1200만원, 패소시 포상금에서 감액

국세청이 불복 소송에서 승소한 세무공무원에 대해 포상금을 지급하는 고시 제정을 예고했다.

28일 국세청에 따르면 소송수행을 통해 소송목적 값의 50%를 초과해 승소한 경우, 소송목적의 값을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승소한 경우 포상금 지급 대상자에게 포상금을 지급한다.

단, △양쪽 당사자가 변론 2회 이상 불출석해 소취하 간주로 종결된 경우 △원고 소취하 사건 중 변론 횟수가 3회 미만인 경우 △국가 원고 사건 중 무변론 판결로 승소하는 경우는 포상금 지급대상자의 기여도가 낮은 것으로 보고 승소포상금 지급이 제외된다.

기본 승소포상금은 100만원 범위 내에서 지급하고, 연간한도는 400만원이다.

특별 승소포상금은 1200만원 범위 내에서 지급하며, 패소사건이 있는 경우에는 승소포상금 지급액에서 패소 사건마다 일정액을 감액한다.

국세청장(법무과장)은 분기별로 지방청으로부터 승소포상금 지급신청을 받아 예산을 배정하고, 지방청 송무국장은 배정된 예산에서 포상금 지급 대상자에게 포상금을 지급한다.

승소포상금은 연간 예산 범위 내에서 지급하며, 포상금 지급액은 예산이 부족할 경우 감액해 지급할 수 있다. 또한 승소포상금은 분기별 지급을 원칙으로 하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포상금 지급시기를 조정할 수 있다.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포상금을 지급받는 경우에는 이를 즉시 환수해야 한다.

이번 예고사항에 대해 의견이 있는 경우 국세청 징세법무국 법무과에 내달 17일까지 의견을 제출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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