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이 작년보다 투자를 5~20% 증가시킬 계획이 있는 중소기업에 대해 ‘세무조사’를 제외한다.

30일 국세청(청장 임광현)은 투자확대 계획서를 홈택스를 통해 내달 3일부터 접수받는다고 밝혔다.

이번 투자 확대 기업에 대한 세정지원 대상은 `24사업연도 귀속 수입금액이 1500만원 이하인 조세특례법상 중소기업이다.

`26년 투자금액을 `25년 대비 5%~20% 이상 증가시킬 계획이 있어 ‘투자확대 계획서’를 제출하고 그 계획을 이행한 법인 및 개인사업자가 세정지원을 받을 수 있다.

투자금액 기준비율은 `24사업연도 수입금액이 500억원 미만일 경우, 일반 기업은 10% 이상, 1500원 이하인 경우 20% 이상이며, 지업사업장 투자기업은 500억원 미만일 경우 5%, 1500억원 이하인 경우 15% 이상이다.

서울, 인천, 경기도 등 수도권 이외 지역사업장에 투자하는 경우 기준비율을 5% 완화한다. 단, 체납, 조세범, 분식결산 등 불성실한 사업자와 성실신고확인대상자로서 성실신고 확인서를 미제출한 개인사업자는 세정지원에서 제외된다.

또한, 일자리창출 기업의 경우 `26년에 상시근로자 수를 `25년 대비 2%~3% 이상 증가시킬 계획이 있어 ‘일자리창출계획서’를 제출하고 그 계획을 이행한 법인 및 개인사업자가 대상이 된다.

일자리창출 기준비율은 `24사업연도 수입금액이 500억원 미만인 경우 기준비율 2% 이상, 1500억원 이하인 경우 3% 이상이다.

다만 종업원 임금을 체불한 사업주 기업으로서 명단이 공개된 법인 및 개인사업자, 불성실 사업자, 성실신고확인서 미제출사업자 등은 세정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세정지원 혜택은 `24사업연도 귀속 법인세와 종합소득세 정기 세무조사 대상선정에서 제외되는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관련 계획서는 내달 3일부터 12월 1일까지 홈택스를 통해 제출할 수 있으며, 우편 접수 및 세무서 민원실에 방문해 접수도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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