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6일 기획재정위원회 국세청 국정감사에서 전직 국세청 직원들이 유튜브를 통해 '국세청 출신이어서 세무 행정의 허점을 잘 안다'라면서 탈세를 조장하는 영업을 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유튜브 섬네일에 '국세청 고지대로 세금 다 내면 호구, 아들딸에게 국세청 모르게 현금 주는 법, 국세청에 절대 안 걸리는 법, 자녀에게 세금 없이 아파트 주는 법, 아들딸에게 현금으로 주고 절대 세금 신고하지 마세요' 등 제목만 보면 모두 탈세 권유 내용으로 보인다고 주장하였다.
실제 유튜브를 보면 주로 증여세 부문으로 자녀 증여재산 공제액 10년간 5천만 원(미성년자 2천만 원)과 배우자 공제 6억 원에 대한 설명을 엄청난 절세 방법처럼 구독자에게 설명하거나, 금전 무상 대출 등에 따른 이익의 증여로 연간 적정 이자율 4.6%를 적용하여 연간 1천만 원 미만인 경우 과세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과 부담부 증여에 의한 주택 양도에 대하여 탈세 내용이 아닌 세법 규정을 과장되게 이야기하고 있다.
최근 국세청이 AI를 활용해 개인의 금융거래를 감시한다거나 가족 간의 소액 이체 거래를 포착해 세금을 부과한다는 소문은 국세청 역량이나 금융 조회 제도 규정상 전혀 사실이 아님에도, 국세청이 올해 8월부터 AI로 개인 금융거래를 감시하고 '가족 간 50만 원만 보내도 이를 포착하여 증여세를 부과한다'라는 가짜 뉴스가 유튜브를 통하여 확산하면서 국세청에서 해명한 적이 있다.
그런데 왜? 유튜버가 전직 국세청 출신을 강조할까? 그 이유는 국세청 최근 보도 자료를 보면 국세청 출신 직원만이 알 수 있는 세법 해석과 적용보다는 국세행정에 관한 내용이 더 궁금하기 때문이다.
15일에 발표한 정부의 토지거래허가구역·규제 지역 지정, 대출 규제 보완 등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 마련을 보면, '국세청은 서울 전역과 과천·성남 등 경기 12개 지역을 토지거래허가구역·조정대상지역·투기과열지구의 주택 구입할 때 불법·편법적인 자금흐름을 철저히 차단해 가수요와 투기 수요를 진정시키겠다'라고 하였다.
또 '자금출처조사 건수와 대상을 전면적으로 확대하고 자금출처 검증을 대폭 강화하고, 부모 찬스로 취득하면 부모의 소득원천도 검증하며, 매매 위장, 저가 양도 등 자녀에게 변칙 증여한 건은 빈틈없이 과세하겠습니다'라고 하였다.
그리고 '부담부 증여로 신고하면 증여받은 자녀가 담보대출금과 전세금을 실제 상환하고 있는지 확인하고, 채무를 상환하더라도 부모로부터 생활비를 별도 지원받고 있는 건 아닌지 자세히 점검해 탈루한 세금을 철저히 추징하겠습니다'라고 하였다.
27일 국세청이 낸 AI 대전환 보도 자료에는 AI가 단순히 업무를 자동화하는 수준을 넘어 데이터를 기반으로 다양한 정책 방향성까지 도출할 수 있다고 하면서 결국 AI를 통한 금융 자료 등 과세자료 데이터 구축으로 소득-지출 분석시스템과 성실도 분석 등 고도화로 탈루 혐의자를 정확히 찾아낼 예정이라고 되어있다.
이처럼 최근 국세청 보도 자료만 보아도 탈세 조장 유튜브 섬네일과 내용이 모두 들어가 있어 국민은 세무조사 선정과 실시 등 국세 행정에 관한 내용은 국세청 근무 경험 있는 세무사에게 들어보고 싶기 때문이다.
탈세 조장 세금 유튜브는 실제 내용은 세금 상식에 불과하지만, 연일 보도하는 주택 취득에 대한 국세청의 자금출처 조사 등 세무 검증 실시에 대한 두려움, AI를 활용하여 고도화하고 있는 탈루 혐의 분석 능력, 적은 금액이라도 자금 흐름을 꼼꼼히 확인하는 철저한 세무조사 능력과 내일을 알 수 없는 정부의 보유세 강화 정책으로 자초한 것이라본다.
[박영범 세무사 프로필]
△ YB세무컨설팅 대표세무사
△ 국세청 32년 근무
△ 국세청 조사국, 서울지방국세청 조사1~4국 근무
△ 네이버카페 '한국절세연구소'운영
△ 국립세무대학 졸업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