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건희 씨에게 고가의 그림을 건네고 총선 공천을 청탁했다는 혐의를 받는 김상민 전 부장검사의 행위가 지적되면서 미술품이 얼마에 거래되는지 투명하게 관리가 되고, 그에 걸맞은 세금이 징수되고 있는 것이 맞느냐는 질타가 기재위 국감에서 나왔다.
차규근 조국혁신당 의원은 29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 종합 국정감사에서 “현재 미술시장에서 거래액과 관련 세금이 투명하게 징수되고 있느냐”며 이같이 지적했다.
차 의원은 “김건희 씨 사건 같은 경우는 특검 조사를 통해 밝혀지겠지만 본인들의 대가성 뇌물 의혹 사건을 엉뚱하게 미술작품의 진위로 끌고 가는 모습이 결코 좋아 보이지 않는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보도에 따르면 서울에서 상속 증여 절세 강의가 열렸는데 미술품 대여업체가 강사로 등장해 절세하는 방법을 알려줬다는데 알고 있느냐”고 물었다. 이에 임광현 국세청장은 “처음 들었다”고 답했다.
이어 차 의원은 “구매자가 임대료는 동일하게 내고 모조품, 가품을 받은 다음에 계약이 끝나면 모조품만 반납하고 진짜 작품은 시장이 몰래 판매하고 있다는 행태인데 참 황당하다”며 “이런 탈세 방법의 기록이 없기 때문에 가능하다고 하니, 국세청이 대응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미술품 거래는 누구와 얼마에 거래되는지 잘 알기가 어려워 지하경제에서 거래되고 있는 화폐라고 불리고 있다”며 “미술품 거래의 투명화가 필요한 이유이고, 더불어 과세를 현실화하는 방안에 대해서 살펴봐 달라”고 당부했다.
임광현 국세청장은 “파악해 보겠다”고 답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