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광현 국세청장은 “연락사무소의 부당한 영리활동 여부가 있는지에 대해서는 점검할 실익이 있다”고 밝혔다.
29일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종합 국정감사에서 박민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연락사무소 불법 영리활동에 대한 점검 여부를 국세청에 확인해 본 결과 프린스그룹 연락사무소를 포함해 최근 3년간 외국법인 연락사무소 불법행위를 점검하거나 적발한 사례가 단 한 건도 없었다”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외국법인 연락사무소는 시장조사 등 비영리 활동만 가능하고 수익을 내는 영리활동 금지된다”며 “이러한 규제 준수 여부를 입증하기 위해 우리 국세청은 매년 현황명세서를 세무서에 제출받고 있다”고 설명했다.
최근 캄보디아 범죄단지 배후로 지목된 프린스그룹의 국내 연락사무소 개설 의혹과 관련해 “범죄조직 계열사가 국내에서 연락사무소를 설립한 사실이 드러났는데 이러한 불법 영리활동 여부를 조사하고 해외법인 연락사무소 운영 실태를 전반적으로 봐야 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임광현 국세청장은 “그동안에 모든 연락사무소를 다 한다는 것은 행정력 상 어려웠는데 이 사건이 터졌기 때문에 앞으로는 정보수집이나 모니터링을 통해서 부당한 영리활동이 하는 혐의가 있다고 하면 점검을 하고 필요한 조치도 취하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