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분 종부세 주택수별 결정현황 결과, 일반 1주택자~2주택자 평균 129만원, 3주택자 평균 286만원
1세대 1주택자의 지난해 평균 종부세는 약 89만원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30일 국회 기재위 소속 조국혁신당 차규근 의원은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주택수별 결정현황에 따르면, 1세대 1주택자 전체 12만 8913명이 1조 1491억원의 세액을 납부했다.
차 의원은 실거래가 기준 17억원을 초과하는 주택을 보유하고 있음에도 ‘1주택’이라는 이유로 세 부담이 사실상 미미한 셈이다. 종부세의 본래 취지인 부동산보유에 대한 조세부담의 형평성 제고 기능이 크게 약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1세대 1주택자의 세부담은 `21년 153만원에서 약 40%가량 줄어든 가운데, 이 같은 구조는 최근 부동산 시장에서‘똘똘한 한 채’ 현상을 더욱 가속화시키고 있다는 분석이다.
고가 1세대 1주택의 보유세 부담이 거의 사라지는 상황에서 고소득층과 자산가들이 서울과 강남 등 핵심 지역의 고가 아파트 한 채로 자산을 집중시키는 흐름이 강화되고 있는 것이다. 최근 부동산 시장 불안의 한 축이‘똘똘한 한 채’현상에 있다는 지적이 나오는 대목이다.
반면 다주택자의 평균 종부세는 `21년 문재인 정부 당시 3주택 이상 기준 616만원에서 지난해 286만원으로 절반 이상 줄었다. 이는 세율 완화와 공정시장가액비율 조정이 누적되며 전체 세 부담이 낮아진 결과로 풀이된다.
또한 일반 1주택자 및 2주택자의 평균 종부세도 지난해 129만원으로 `21년과 비교하면 20만원 가량 줄었다.
차규근 의원은 “1세대 1주택의 종부세 완화는 실수요자나 서민 보호가 아니라 고가 주택 자산가의 세 부담 경감으로 귀결됐다”며 “보유자산 규모에 맞는 과세 정상화 없이는 부동산 시장의 불안과 양극화가 되풀이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정부는‘1주택자 보호’라는 명분에 가려진 불균형 구조를 점검하고, 자산집중을 억제할 수 있는 보유세 합리화 대책을 서둘러 마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