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발한 위조 캐릭터 상품 사진
적발한 위조 캐릭터 상품 사진

관세청은 최근 K-POP 아이돌 소재 애니메이션 '케이팝 데몬 헌터스'(이하 ‘케데헌’)가 큰 인기를 끌면서 관련 위조품의 국내 유입이 급증하는 추세를 포착하고, 발 빠른 대응을 통해 위조품 유통업체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30일 관세청에 따르면, 서울본부세관은 한류 콘텐츠 관련 상품 시장의 동향과 온라인 유통 실태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던 중, 유통업자 A씨가 운영하는 오픈마켓 판매품이 위조품으로 의심되는 정황을 포착했다.

수입 패턴 정밀 분석 및 케데헌 상표권자 확인을 거쳐 해당 물품이 실제 위조품임을 최종 확인한 세관은, 유통업자 A씨를 관세법 및 부정경쟁방지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

조사 결과, A씨는 중국 온라인 쇼핑몰에서 여러 종류의 저가 위조품을 대량 구매해 특송화물로 수입하고, 오픈마켓에서 정품보다 현저히 저렴한 가격으로 판매하며 소비자들을 유인한 것으로 드러났다.

적발된 물품은 총 3만여점, 시가 1억 4000만원에 달하며, 그중 케데헌 인기 캐릭터를 무단 도용한 인형·가방·열쇠고리 등이 2000여점이 포함됐다.

특히 A씨는 만 13세 이하 어린이 대상 인형 제품을 수입하면서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에 따른 안전 확인 의무를 회피하기 위해 개인 사용 목적으로 허위 신고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행위는 유해 물질 함유 등 안전성이 검증되지 않은 제품이 유통되게 함으로써, 케데헌을 좋아하는 어린이들의 안전을 직접적으로 위협한다는 점에서 심각성이 크다.

고석진 서울본부세관장은 “케데헌과 같은 우리 문화 콘텐츠가 전 세계적으로 인기를 끌 때마다 이를 악용한 위조 제품의 유입 시도가 급증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며 “시장 동향을 실시간으로 파악하고 선제적으로 대응하여, 안전하지 않은 위조 제품으로부터 소비자를 보호하는 데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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