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인터넷의사중계시스템: 2025년도 국정감사(기획재정부 등) 2025년 10월 30일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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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규근 조국혁신당 의원이 30일 “‘똘똘한 한 채’로 돈이 몰릴 수밖에 없도록 설계돼 있는 시장을 왜곡하고 있는 부동산 세제를 정상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차규근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의 종합 국정감사에서 “집 한 채 가진 게 죄인이냐고 하는데 죄인은 아니다. 다만 똘똘한 한 치로 인해서 자산 불평등과 양극화 심해지 청년들은 좌절하고 결혼과 출산을 기피하고 지방은 소멸하고 공동체가 붕괴되고 있기 때문에 그냥 둘 수 없는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차 의원은 “주택 구매할 때 조정대상지역에 있어도 1주택에 대해서는 취득세율이 높아야 3%이며, 또 주택 보유함으로써 내는 재산세 역시 1주택자에 대해서는 공정시장가액비율 특례를 주어 최대 45%만 적용된다. 세율도 9억 원 이하 1주택은 기본세율의 절반인 0.05%이며 종부세는 더 큰 혜택이 있다”고 설명했다. 종부세의 경우 “공시가격 12억 원 실거래가 17억 원 주택까지는 과세가 안 되고 고령 장기 보유자의 경우에는 세액의 최대 80%까지 공제를 해 준다”고 덧붙였다.

지난해 1세대 1주택자 평균 종부세는 89만원으로, `21년과 비교해 보면 1세대 1주택자 평균 종부세는 153만 원에서 89만 원으로 40%가량 줄었다. 

차규근 의원은 “최근 아는 은퇴한 교수님이 서초동 아파트에 거주하고 계시는데 시세가 60~70억원이지만 종부세가 120만원 나왔다고 한다”며 “이분 월 건보료가 120만원이다. 비록 종부세를 적게 내서 이렇게 좋기는 하지만 정상이 아니라고 이 제세는 반드시 손봐야 한다고 말씀하셨다”며 “이런 현행 부동산 세제가 똘똘한 한 치 현상을 더욱 가속화시키고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일부 국민들에게는 똘똘하실지 모르겠지만 대다수 서민 중산층 국민들에게는 집값 상승 요인인 공포의 한 채가 되는 것”이라면서 “양도소득세도 마찬가지로 1주택자에 대해서는 장기보유 특별공제를 통해 최대 80%까지 세금을 공제해 주고 있어, 이렇게 우리나라는 똘똘한 한 채에 대해서 취득과 보유 양도 전 과정에 걸쳐서 세 부담을 최대한 낮추고 있다. 그러니까 돈이 안 몰릴 이유가 없다”고 설명했다.

차 의원은 “주택임대소득 과세도 마찬가지다. 확인해 보니까 주택임대소득 상위 0.1% 400여 명이 1년에 얻는 임대소득이 7억원으로 불과 5년 사이에 2억원이 올랐다. 같은 기간 근로소득 증가율 10%가 안 된다. 그런데 주택임대소득도 1주택자 비과세”라고 지적하고 “12억 원을 넘어야 과시하는데 전세금은 또 비과세고 월세는 주택가격 12억원이 넘는 1주택과 2주택부터 전세에 대해서는 3주택부터 과세를 하고 있다. 주택임대소득과 주택 보유 수가 무슨 관계가 있느냐”고 물었다.

차규근 의원은 “내가 살지도 않는 집을 임대해서 소득을 올리는데 왜 비과세 대상이 되는 것이냐”고 묻고 “세제가 시장을 이렇게 부추기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제라도 1주택자에 대한 과도한 혜택을 줄여서 똘똘한 한 채로 자금이 쏠리는 왜곡 현상을 막아야 한다”며 “특히 보유세를 정상화해야 하고, 보유세 중에서도 종부세를 정상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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