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기관 자료로 양도세 추징해도, 청구인 고발·제출자료로 추징했다면 ‘포상금 지급’ 타당
조세심판원, 민생과 밀접한 주요 심판결정례 3건 선정·배포
#행정기관의 착오, 코로나19로 인한 절차 지연, 반복된 유찰 등 청구인이 예측하거나 통제할 수 없는 사유로 상속재산의 경매가액이 뒤늦게 확정된 경우, 단순히 그 확정 시점이 상속개시 후 1년을 경과했다는 이유로 상속세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위법·부당하다.[조심 2025서123]
#‘혼인으로 인한 세대분리’는 단순히 혼인신고 이후의 세대분리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혼인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세대분리(예비부부)까지 포함하는 개념으로 해석할 필요가 있는바, 혼인을 준비과정에서 발생하는 세대분리를 취득세 감면 배제 사유로 삼는 것은 장애인 자동차에 대한 감면조항의 입법취지에 부합하지 아니한 것으로 이 건 취득세 경정청구 거부처분은 위법·부당하다. [조심 2024방3538]
#수사기관으로부터 수발된 자료를 근거로 양도소득세를 추징했더라도, 그 내용이 청구인의 고발 및 제출자료를 토대로 한 것인 이상, 탈세제보 포상금 지급 거부처분은 위법·부당하다.[조심 2025중2161]
30일 조세심판원은 ’25년 3/4분기 결정된 조세심판사건 중 국민 경제활동 및 민생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3건을 선정·발표했다.
심판원이 공개한 25년 3/4분기 주요 심판결정 사례를 보면, 현행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2항은 최초의 신고·결정 또는 경정에서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 근거가 된 거래 또는 행위 등이 심판청구에 대한 결정이나 소송에 대한 판결 등에 의해 다른 것으로 확정됐을 때 후발적 경정청구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청구인은 `22년 1월 상속개시일 이전인 `21년 3월경 이미 상속재산에 대한 경매개시가 결정됐고, 코로나19 등의 여파로 매각 일정이 계속 미뤄짐에 따라 2년 4개월이 경과한 `24년 4월이 돼서야 경매가액이 결정된 사실을 알았다.
하지만 처분청은 피상속인의 상속재산에 대한 경매가액이 상속개시 후 1년이 되는 날을 경과해 확정됨에 따라 청구인이 주장하는 사유로는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 같은 처분청의 판단에 심판부는 행정기관의 업무상 착오, 코로나19 등 국가적 재난상황으로 인한 행정절차의 지연 및 지속적 경매유찰 등 청구인으로서는 예측하거나 대응하기 불가한 이유로 상속개시일로부터 2년 4개월이 지나 뒤늦게 경매가액이 확정된 경우까지 ‘상속개시 후 1년이 되는 날’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아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하는 것은 납세자의 권익을 과도하게 침해해 부당한 측면이 있다고 판단했다.
이와함께 지방세특례제한 제17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장애인이 보철용·생업활동용으로 사용하기 위한 대체취득 자동차는 취득세를 면제하고, 같은 조 제3항은 장애인 또는 장애인과 공동으로 등록한 사람이 자동차 등록일로부터 1년 이내에 사망, 혼인, 해외이민, 운전면허취소 등 부득이한 사유 없이 소유권을 이전하거나 세대를 분가하는 경우에는 면제된 취득세를 추징한다고 규정돼 있다.
청구인은 `23년 9월 청구인의 아들(장애인)과 공동명의 자동차를 대체취득하고 취득세를 면제받았으며, 자동차등록일로부터 1년 이내인 `24년 2월 청구인 아들은 혼인을 이유로 세대분리한 후 `24년 5월 혼인신고를 마쳤다.
이후 청구인은 처분청의 취득세 추징에 관한 안내문을 수취해 기면제받은 취득세를 신고·납부한 후 처분청에 경정청구했으나, 처분청은 이를 거부했다.
하지만 심판부는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7조 제3항이 사망, 혼인, 해외이민, 운전면허 취소 등의 사유를 ‘부득이한 사유’로 인정하는 것은 사회통념상 불가피하게 감면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게 된 사정을 고려한 것이므로, ‘혼인으로 인한 세대분리’는 단순히 혼인신고 이후의 세대분리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혼인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세대분리까지 포함하는 개념으로 해석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
한편 국세기본법 제84조의2 제1항은 ‘조세를 탈루한 자에 대한 탈루세액 또는 부당하게 환급·공제 받은 세액을 산정하는데 중요한 자료를 제공한 자에게는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청구인은 ’22년 4월 수사기관에 피제보자의 양도소득세 탈루사실 등을 고발했고, 처분청은 `23년 6월 수사기관에서 수보받은 자료로 피제보자에게 양도소득세를 추징했으며, 청구인은 `23년 9월 처분청에 같은 내용으로 탈세제보서를 접수했다.
하지만 처분청 청구인의 탈세제보 이전에 수사기관으로 수보받은 자료에 따라 탈루세액을 추징했으므로 청구인은 탈세제보 포상금 지급대상에 해당되지 않는다며 포상금 지급을 거부했다.
심판부는 청구인의 탈세제보가 피제보자의 탈루세액을 산정하는데 직접 관련되거나 상당한 기여를 한 것이라고 인정돼 청구인이 수사기관에 제출한 내용은 탈세제보 관리규정 제2조에서 규정하는 ‘외부기관 접수 후 이첩된 자료’로 보이며 이는 ‘탈세제보’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수사기관은 처분청에 피제보자 등의 양도소득세 탈루 관련 협조 공문을 발송해 처분청은 그에 따라 피제보자에 대해 양도소득세를 추징했으므로 청구인이 제출한 자료 등은 피제보자의 탈루세액을 산정하는데 직접 관련되거나 상당한 기여를 한 것으로 볼 수 있다는 것이다.
다만 심판부는 처분청이 탈세제보포상금 지급요건 충족여부를 구체적으로 확인하기 위하여 청구인의 탈세제보 내용과 처분청의 추징내용과의 직접 연관성, 포상금 지급요건 및 규모 등을 재조사해 그 결과에 따라 포상금을 지급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결정했다.
이상길 조세심판원장은 “이번 심판결정례가 국민들의 세금과 관련된 경제생활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고, 억울하고 부당한 세금을 부과받은 납세자들이 조세심판원에서 더 많은 구제가 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