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태호 의원,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정태호 더불어민주당(서울 관악구을) 의원이 탁송품의 실제 배송지 제출 대상을 확대해 탁송품을 국내 배송한 자가 실제 배송지를 세관장에게 제출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관세법 일부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재 탁송품 운송업자가 통관목록에 기재된 물품수신인의 주소지가 아닌 곳에 탁송품을 배송하거나 배송하게 한 경우 실제 배송한 주소지를 세관장에게 제출하도록 하고 있다.
정 의원은 “탁송품의 실제 배송지는 마약류 등 위험 물품의 반입 관리에 필요한 중요 정보”라며 “최근 탁송품 운송업자가 탁송품의 배송을 국내 배송업체에 위탁하는 경우가 증가하면서 탁송품 운송업자가 탁송품의 실제 배송지를 알지 못해 정확한 정보를 제출하지 못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개정안에는 탁송품 실제 배송지 제출 대상을 확대해 탁송품을 실제 국내 배송한 자가 실제 배송지를 세관장에게 제출할 수 있도록 해 탁송품에 대한 위험 관리를 강화하는 내용을 담았다.
개정안은 ▲권칠승 ▲김문수 ▲김윤 ▲김태선 ▲진성준 ▲김영환 ▲황명선 ▲조정식 ▲한준호▲홍기원 ▲전현희 ▲이수진 의원이 공동발의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