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지아 국민의힘(비례대표) 의원이 바이오의약품에 한정된 국가전략기술에 ‘합성의약품 분야’를 추가하는 내용을 담은 조특법 일부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재 연구·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 특례를 두어 연구개발 및 인력개발에 드는 비용 중 일부를 해당 과세연도의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토록 하고, 국가안보 차원의 전략적 중요성이 인정되는 국가전략기술에 대해서는 더 높은 공제율을 적용하도록 하고 있다.
한 의원은 “바이오의약품이 국가전략기술로 지정되어 있음에 비해 전체 의약품 시장의 약 70%를 차지하며 국내 신약 개발 프로젝트의 약 40%를 차지하는 합성의약품의 경우, 국가전략기술에서 제외되어 있다”고 지적했다.
개정안에는 바이오의약품에 한정된 국가전략기술에 합성의약품 분야를 추가해 합성의약품에 대한 연구개발 역량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았다.
개정안은 ▲서일준 ▲고동진 ▲서명옥 ▲안상훈 ▲김건 ▲우재준 ▲최은석 ▲김형동 ▲이주영 의원이 공동발의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