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기구 더불어민주당(충남 당진시) 의원이 농어민 등 조합원의 예탁금 이자소득에 대한 비과세예탁금 특례적용을 3년 더 연장하는 내용을 담은 조특법 일부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재 농민·어민 등의 조합원의 예탁금 이자소득에 대해 비과세 또는 저율 분리과세의 특례를 인정하고 있으며, 조합 및 조합공동사업법인의 당기순이익에 대해 일반 법인보다 낮은 세율을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특례는 올해 말 종료된다.

어기구 의원
어기구 의원

어 의원은 “우리 농업과 농촌은 농산물 시장 개방과 잦은 가축 질병 발생, 이상기후에 따른 생산 불안정 및 농가인구의 고령화로 인한 노동력 감소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농업인의 실질 소득 또한 정체되거나 감소하는 추세 속에 농업협동조합 등 상호금융기관은 금융과 유통사업을 통해 농업인 복지사업과 지역경제 유지에 중추적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개정안에는 비과세예탁금 특례 및 조합법인에 대한 저율과세 특례를 현행 수준으로 유지하고, 그 적용기한을 ′28년 12월 31일까지 3년, ′29년 12월 31일까지 4년 더 연장하는 내용을 담았다.

개정안은 ▲박균택 ▲주철현 ▲이개호 ▲서삼석 ▲조인철 ▲문금주 ▲박수현 ▲김태선 ▲임호선 의원이 공동발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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