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월부터 3개월간 전국 우범 환전소 대상…불법환전, 자금세탁 및 무등록 가상자산거래 여부 점검

특별단속에 앞서 조한진 서울세관 조사2국장이 단속반에  초국가범죄 차단이라는 단속 취지와 당부사항을 전달하고 있다. [관세청 제공]
특별단속에 앞서 조한진 서울세관 조사2국장이 단속반에  초국가범죄 차단이라는 단속 취지와 당부사항을 전달하고 있다. [관세청 제공]
환전상 단속직원이 한국과 중국간의 환치기 송금에 이용한 환전상의 핸드폰을 살펴보고 있다. [관세청 제공]
환전상 단속직원이 한국과 중국간의 환치기 송금에 이용한 환전상의 핸드폰을 살펴보고 있다. [관세청 제공]

관세청은 외국인 밀집지역에 위치한 '우범 환전소'에 대해 동시 특별단속에 착수했다.

3일 관세청에 따르면 지난 달 29일 서울본부세관 관내 우범 환전소 특별단속을 시작으로 전국 우범 환전소를 대상으로 11월부터 3개월간 일제 집중점검에 나섰다.

이번 단속은 최근 불법 환전 및 핀테크·가상화폐 등을 이용한 불법 환치기 송금·영수가 증가함에 따라, 환전소가 보이스피싱 등 초국가범죄의 자금세탁 통로로 악용될 가능성이 커진 데 따른 조치다.

서울세관은 사전 정보수집과 환전 실적 등 신고 내역 분석을 통해 외국인 밀집지역 내 우범환전소 19개소를 선별한 후, 단속 실효성을 극대화하기 위해 세관 소속 19개 검사팀 총 67명을 동원했다.

특별단속 결과, 4개 환전소에서 위챗 페이 등을 이용한 환치기 불법송금 행위가 확인됐고, 16개 환전소에서 외국환거래법 및 특정금융정보법 상 환전영업자 의무사항 위반이 확인됐다.

단속팀은 환치기 혐의가 확인된 업체에 대해서는 압수영장 청구 등 범칙조사에 착수해 환치기 금원의 불법자금 여부까지 수사한 후 자금 세탁 혐의가 확인되면 의뢰인에 대한 수사로 확대해 나가는 한편, 명의대여, 환전장부 허위작성 및 미보고 등 환전영업자 의무사항을 위반한 환전소는 영업정지, 과태료 부과 등 강도 높게 조치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온라인, 무인기기 환전영업자 등 비대면 기업형 환전업체 9개 사를 포함한 13개 환전업체에 대해서도 외국환거래법 및 특정금융정보법상 영업기준 준수, 불법행위 여부 등을 검사하고 있다.

한편 서울세관은 올해 2월 ‘환전소 단속 전담반’을 신설해 환전소에 대한 상시 점검을 강화하고, 불법 환치기 송금, 자금 세탁 등 범죄 혐의가 포착된 경우 즉각적인 범칙조사를 실시하는 한편, 환전상의 무등록 가상자산 거래 행위가 확인되면 금융정보분석원에 즉시 통보하는 등 환전소를 매개로 한 범죄에 강력히 대응해 왔다.

그 결과 환전전담반은 올해 상반기 고위험 환전소 78개를 대상으로 고강도 집중단속을 실시해 30개 업체에서 불법송금, 환전업 의무 위반 등 외국환거래법 위반행위를 적발했다.

현재 환치기 방식의 불법 송금이 확인된 6개사에 대해 환전검사 후 범칙조사로 전환해 3개사는 816억원 상당의 무등록외국환업무 행위 혐의로 올해 9월 서울중앙지검에 송치, 3개사는 수사 중이다.

환전업 의무위반 혐의와 관련해서는 환전장부 허위기재, 명의대여 등 24개 업체에 대해 업무정지·등록 취소(11개사) 및 과태료·경고(13개사) 처분이 이뤄졌다.

이번 특별단속을 지휘한 조한진 서울세관 조사2국장은 “위챗 등 전자화폐와 비트코인 등 가상화폐의 등장으로 국경 간 환치기 수법이 날로 진화하는 가운데 해외 범죄조직들에 의한 스캠, 마약, 사이버 범죄 등 초국가범죄로 조성된 범죄 피해금이 자금세탁, 환치기를 통해 국외로 불법 유출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환전소가 불법 자금세탁 및 범죄 피해금의 유출 창구가 되지 않도록 관내 환전영업자에 대한 상시·기획 단속을 연중 실시하고, 불법행위가 확인될 시 환전상뿐만 아니라 의뢰인까지 수사를 확대해 불법 자금 흐름을 철저히 차단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관세청은 초국가 범죄와 관련해 환전상이 범죄수익 송금 등 자금세탁의 통로로 악용되지 않도록 서울세관 ‘특별 집중단속 모델’을 전국으로 확대해 11월부터 3개월간 환전소를 통한 범죄자금 반출입, 자금세탁, 무등록가상자산 거래 등 초국가 범죄 행위를 척결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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