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혁신처는 현재 공석중인 국세청 감사관 직위 공개모집을 오는 13일까지 실시한다고 3일 밝혔다.

임기 2년 개방형 직위인 국세청 감사관은 국세청 및 소속관서에 대한 ▲부패방지대책 수립 및 시행 ▲이해충돌방지법, 공무원 행동강령 이행실태 점검 및 예방 감찰 활동 ▲민원, 진정, 비위에 대한 조사 및 처리 ▲재산등록 심사 및 퇴직공직자 취업제한 확인업무 등을 수행한다.

응시자격은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 호의 결격사유 및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제15조의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으며, 공무원임용시험령 등 관계법령에 의해 응시자격을 정지당하지 않아야 한다.

경력요건은 중앙행정기관 또는 지자체에서 감사·수사·법무, 예산·회계, 조사·기획·평가 등의 업무를 3년 이상 담당한 사람으로서 5급 이상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으로 근무한 경력이 있어야 한다.

또한 판사, 검사, 변호사 또는 공인회계사로서 3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거나, 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학교에서 감사 관련 업무와 직접 관련이 있는 분야에서 조교수 이상으로 3년 이상 재직한 경력을 보유해야 한다.

이 밖에 공공 또는 민간연구기관에서 감사 관련 업무를 3년 이상 담당한 사람으로서 임용예정직위에 상당하는 부서의 책임자 이상으로 근무한 경력이 있거나, 그 밖에 국세청의 관장 사무와 관련해 세무 분야에 전문성을 갖춘 자격사 중 공인회계사는 4년 이상, 세무사는 7년이상의 경력을 보유해야 한다.

한편 국세청 감사관은 개방형 직위에 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되는 경우에는 임용기간은 최소 2년이 보장되며,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라 총 5년의 범위 내에서 임용기간 연장이 가능하다.

인사혁신처는 오는 13일까지 서류접수 이후 전형을 통해 응시자격 요건 여부 및 제출서류에 이상이 없는지를 심사하게 되며, 12월 중 실시되는 면접시험에서는 ▲공직가치 및 윤리 ▲혁신기획 능력 ▲전문가적 능력 ▲조정통합 능력 등을 평가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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