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헌 더불어민주당(서울 광진구갑) 의원이 신용카드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일몰 기한을 3년간 더 연장하고, 부양자녀 수에 따라 소득공제 한도액을 추가로 확대하는 내용을 담은 조특법 일부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재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올해 말까지 사용한 신용카드 등 금액에 대해 연간 250만원(총급여액이 7천만원 이하인 경우 300만원)을 한도로 소득공제를 하고 있다.
이 의원은 “물가 상승, 사교육비 증가 등으로 인해 자녀 양육에 대한 경제적 부담이 가중되고 있으나, 신용카드 등 사용액에 대한 소득공제에서 자녀 수에 대한 고려가 반영되어 있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에 안에는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일몰 기한을 ′28년 말까지 3년간 더 연장하고, 부양자녀 수에 따라 소득공제 한도액을 추가로 확대하는 내용을 담았다.
개정안은 ▲박홍배 ▲조인철 ▲이용우 ▲김우영 ▲김현 ▲이해민 ▲윤준병 ▲김태년 ▲한민수▲박선원 의원이 공동발의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