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연말정산 자주 묻는 질문
1. 「연말정산 미리보기」에서 계산해보니 환급세액이 발생할 것 같은데, 그럼 이번 연말정산 때 환급을 받을 수 있는 건가요?
○ 작년(’24년 귀속) 연말정산 자료를 기초로 올해 연말정산 결과를 미리 계산하는 것이므로, 연봉·지출의 변동에 따라 실제 결과는 다를 수 있습니다.
-실제 연말정산 시에는 연도 말(’25.12.31.)기준으로 요건충족 여부를 꼼꼼히 다시 확인한 후 소득・세액공제를 적용하시기 바랍니다.
2. 「연말정산 미리보기」에서 조회되지 않는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자료가 있는데, 그 이유는 무엇인가요?
○ 신용카드사에서 일부 자료가 제출되지 않아 조회되지 않는 자료가 있을 수 있으나, ’26.1월 개통하는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는 자료를 정상 수집하여 제공할 예정입니다.
3. 올해 20살이 된 자녀의 자료도 간소화 서비스에서 확인할 수 있나요?
○ 올해 성년이 된 자녀(’06년생)를 포함한 부양가족의 자료는 해당 가족이 근로자에게 자료를 제공하는 데 동의해야 조회가 가능합니다.
-미성년 자녀(’07.1.1.이후출생)는 부모가 홈택스·손택스의 부양가족 자료제공동의 신청/조회/취소 화면에서 「미성년자녀 신청」을 선택하여 자료제공동의*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부모 본인의 공동인증서 또는 간편인증 필요
4. 맞춤형 안내는 카카오톡이나 네이버 전자문서로만 받을 수 있나요?
○ 연말정산 맞춤형 안내는 11.6.(목) 카카오톡으로 1차 전송 후 송달되지 않은 경우에 한해 2차로 네이버 전자문서를 발송합니다.
-문자메시지(SMS)나 전화 통화로는 안내하고 있지 않으니 국세청을 사칭한 피싱·스미싱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미리보기 서비스를 이용한 저축&절세계획 수립 사례
✔사례 1
연봉 5천만 원인 근로자 김원천 씨(32세)는 이달 말이 만기인 예금(또는적금)이 500만원 있다. 목돈을 그대로 갖고 있으면서도 절세에 활용할 수는 없을까?
[ 유의사항]
①연금저축계좌 세액공제를 받은 납입액은 연금외 수령시 15% 기타소득세 과세
②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하여 납입액에 대해 소득공제를 받은 경우, 가입일로부터 5년 이내 해지 시 6% 가산세(감면받은 세액 한도)
③청년형 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에 가입하여 납입액에 대해 소득공제를 받은 경우, 가입일로부터 3년 이내 해지 시 6% 가산세(감면받은 세액 한도)
✔사례 2
원하는 지역에 기부도 하고, 답례품이랑 연말정산 환급도 모두 다 챙기고 싶다! (기부금액 50만 원을 가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