엄태영 국민의힘(충북 제천시단양군) 의원이 축사용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일몰기한을 ′29년까지 연장하는 내용을 담은 조특법 일부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재 축산에 사용하는 축사와 이에 딸린 토지의 소재지에 거주하는 거주자가 폐업을 위해 축사용지를 양도할 경우 양도소득을 면제하고 있다.
엄 의원은 “폐업하는 거주자의 양도세 부담 완화를 위해 올해 종료되는 특례 일몰기한을 연장할 필요가 있다”고 발의배경을 설명했다.
개정안에는 축사용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일몰기한을 ′29년 12월 31일까지 4년 더 연장하는 내용을 담았다.
개정안은 ▲안철수 ▲이만희 ▲김용태 ▲조지연 ▲강명구 ▲서천호 ▲박덕흠 ▲유상범 ▲진종오 의원이 공동발의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