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정처, “내년도 조세지출 규모 81조5000억원 예상”

[사진: 국회예산정책처]
[사진: 국회예산정책처]

내년도 국세감면율이 법정한도를 하회했으나, 실제 조세지출 총량 관리 성과는 여전히 미흡한 것으로 분석됐다.

국회예산정책처가 발간한 `26년 조세지출예산 분석 자료에 따르면 예정처는 내년도 조세지출 규모를 전부보다 1조원 높은 81조5247억원으로 전망했다.

내년도 조세지출예산서에 따르면 정부는 내년도 80조5000억원으로 조세지출을 전망하고 있다. 이는 올해 76조5000억원 대비 4조1000억원(5.3%) 증가한 수준으로 사상 첫 80조원의 돌파가 예상된다. 최근 10년(`17~`26년) 동안 국세감면액은 꾸준한 증가세를 보이며 국세수입 총액(국세수납액+지방소비세액)보다 더 빠른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17년 39조7000억원이던 국세감면액은 근로·자녀장려세제 확대와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세제지원 강화 등의 영향으로 `23년 69조8000억원까지 연평균 9.9% 증가했다.

정부는 `24년 국세수입 감소의 영향으로 `23년 대비 1.1% 증가한 70조5000억원에 그쳤으나, `25년에는 76조5000억원으로 `24년 대비 8.4%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고 내년은 올해보다 5.3% 증가한 80조5000억원 수준까지 늘어날 것으로 전망했다.

내년도 조세지출은 주요 4대 분야인 보건·복지·고용, 농림·수산·식품, 산업·중소기업·에너지, R&D 조세지출 전망액이 69조6000억원으로 전체의 86.4%를 차지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수혜자 귀착은 개인이 51조4000억원으로 전체의 63.8%를 차지하고, 기업 28조5000억원(35.4%), 구분 곤란 7000억원(0.8%) 등이다.

개인 중에서도 중·저소득자 비중은 `24년 44%에서 `26년 41.4%로 줄어들고, 고소득자 비중은 같은 기간 21.2%에서 22.4%로 증가할 전망이다. 기업도 중소기업보다 상호출자 등 대기업에 대한 조세지출이 증가할 것으로 전망됐다. 중소기업은 `24년 25.6%에서 `26년 25.1%로 줄어들고, 중견기업은 1.4%로 동일하며, 상호출자는 3.3%에서 5.8%로 상승 전망된다.

예정처는 정부 전망치보다 1조원 높게 전망했는데, 이는 정부 전망치 중에 올해 말 일몰이 도래해 폐지하기로 예정된 항목을 반영하지 않은 채 감면액이 전망된 사례 등이 있었기 때문으로 나타났다.

예를 들어, ‘외국인 관광객 미용성형 의료용역 부가가치세 환급 특례’는 올해 말 일몰이 종료 예정인데 정부는 감면액을 2246억원으로 전망하고 있었다. 해당 특례는 `25년 말에 종료될 경우 `26년 감면액 전망시에는 `25년에 공급된 의료용역 중 `26년에 환급절차를 거친 부분만 반영돼야 한다.

예정처는 “정부가 ‘특기사항이 없는 한 `25년 제도 재설계안에 따른 세수효과 중 간접세 효과는 `26년도 조세지출예산서부터 반영된다’고 밝힌 원칙과도 부합하지 않는다”면서 “특정 항목의 일몰 종료에 따른 세수변동분이 반영되지 않을 경우 제도 재설계에 따른 세수효과가 과다 추계돼 잘못된 정보를 제공할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정부가 추정곤란으로 제시한 38개 항목에 대해서도 예정처는 ‘공동주택 관리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영구임대주택 난방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2건에 대해서는 공동주택 관리용역비·난방용역비 관련 자료를 활용해 `26년 조세지출 규모를 각각 1709억원, 3억6000만원으로 전망했다.

예정처는 “사전 수요 예측이 불가능한 경우 전망치의 추정 곤란 사유로 제시될 수 있으나 실적치까지 추정곤란으로 제시하는 것은 정당화되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며 “개별 항목의 감면액을 산출하기 곤란하다는 것은 해당 특례의 시행에 따른 세수 감소액을 파악할 수 있는 시스템의 미비로 인해 정책의 사후 평가 자체가 어렵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설명했다.

또한 “다년간 과거 실적치를 파악했음에도 최근 ‘추정곤란’으로 전환되거나, 제도 도입 후 계속해서 ‘추정곤란’으로 제시되는 항목들이 있다는 점은 조세특례 운용에 따른 감면 규모를 파악하기 위한 관리 체계가 충분히 고도화되지 않았거나, 납세자로부터 필요한 정보를 추가적으로 수집하는 등 감면액 집계 및 전망을 위한 적극적인 개선 노력이 뒤따르지 못했음을 시사한다”며 “정부는 우선 추정곤란 항목을 전수 점검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편, 조세지출 정비 현황으로는 신설 5개, 폐지 7개, 축소 11개, 확대 22개로 나타났다. 예정처는 구체적인 정비계획 없이 반복적으로 일몰이 연장되는 항목이 존재한다며 정비 노력이 미흡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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