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대출 국민의힘(경남 진주시갑) 의원이 노후자동차를 폐차하거나 수출하고 신차를 신규등록하는 경우에도 개별소비세를 감면받는 내용을 담은 조특법 일부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그동안 일정 기간 이상을 소유한 노후자동차를 폐차 또는 수출하고 신차를 신규등록하는 경우, 100만원을 한도로 개별소비세액의 100분의 70을 감면하는 특례를 두었으나, 올 6월 30일부 등록차량에 대해 한해 감면이 종료됐다.
박 의원은 “미국의 관세 부과로 인한 수출 감소에 대응해 자동차 산업의 내수를 활성화하고, 노후자동차로 인한 오염원 배출을 줄여 대기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노후자동차의 신차 교체에 대한 세제 혜택을 지속적으로 유지할 필요가 있다”고 발의배경을 설명했다.
개정안에는 내년도 노후자동차를 폐차 또는 수출하고 신차를 신규등록하는 경우에도 개별소비세를 기존과 같이 감면하는 내용을 담았다.
개정안은 ▲엄태영 ▲김상훈 ▲서명옥 ▲유상범 ▲윤영석 ▲이인선 ▲이종욱 ▲최은석 ▲안철수 의원이 공동발의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