엄태영 국민의힘(충북 제천시단양군) 의원이 어업용 토지 양도에 대한 과세특례 일몰기한을 ′30년 12월 31일까지 5년 더 연장하는 내용을 담은 조특법 일부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재 어업용 토지를 양도함에 따라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하고 있으나, 이는 올해 종료된다.
엄 의원은 “어업인 경영 지원 등을 위해 지속적으로 과세특례를 부여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개정안에는 어업용 토지 양도에 대한 과세특례 일몰기한을 ′30년 12월 31일까지 5년 더 연장하는 내용을 담았다.
개정안은 ▲안철수 ▲이만희 ▲김용태 ▲조지연 ▲강명구 ▲서천호 ▲박덕흠 ▲유상범 ▲진종오 의원이 공동발의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