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일영 더불어민주당(인천 연수구을) 의원이 상속세 일괄공제 금액을 현행 5억원에서 7억원으로 조정하고, 배우자공제 최저금액을 현행 5억원에서 10억원으로 상향하는 내용을 담은 상증세법 일부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정 의원은 “현재 상속세 공제수준은 ’97년 이후 변화 없이 그대로 유지되고 있고, 25년이 넘는 기간 동안의 사회경제적 변화에 따라 물가와 자산가격은 2배 이상 증가했음에도 공제수준을 동일하다”고 지적했다.
국세통계연보에 따르면 ’97년 당시 전체 피상속인 중 약 1%에 대해 과세하던 것에서 ’24년에는 전체 피상속인의 5.9%가 납부하고 있다.
특히 서울지역은 전체 피상속인의 15.5%(’24년 기준)가 상속세가 과세되고 있으며, 이는 중산층의 상속세 세부담이 증가했음을 의미한다.
정 의원은 “상속세 부담이 증가함에 따라 일반적인 주택에서 함께 살고 있던 가족의 경우에도 상속세 납부를 위해 주택을 처분해야하는 현상까지 발생하고 있다”며 “최소한 상속세 부담 때문에 함께 거주하던 주택을 처분해야하는 것은 방지하고 남은 가족의 주거 및 생활안정을 위해 상속세 공제 수준을 상향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는 특히 “배우자의 경우 부부가 공동으로 재산권을 형성해온 기여도가 보다 더 충분히 인정되어야 한다는 측면에서 현행 배우자 최저 공제금액이 확대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개정안에는 상속세 일괄공제 금액을 현행 5억원에서 7억원으로 상향조정하고, 배우자공제 최저금액을 현행 5억원에서 10억원으로 상향 조정하는 내용을 담았다.
개정안은 ▲안도걸 ▲장종태 ▲조승래 ▲전현희 ▲허성무 ▲이재강 ▲박용갑 ▲문금주 ▲이훈기 의원이 공동발의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