롯데손보 노조 “과도한 조치 즉각 철회” 요구...법적대응 예정
ORSA 미도입 '합법적인 유예' 논란...롯데손보 매각 절차 영향은?
롯데손해보험의 기본자본비율과 일부 건전성 지표가 업계 평균에 미치지 못한다고 판단한 금융당국이 적기시정조치인 ‘경영개선권고’를 내렸다.
롯데손보는 최근 영업이익과 자본적정성이 꾸준히 개선되고 있음에도 당국의 이 같은 조치에 '과도한 조치'라며 노골적인 불만을 표했다. 궁극적으로 법적 대응을 검토 중이며, 노조는 항의 시위에 나설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금융위원회는 지난 5일 롯데손보에 대해 정례회의를 통해 적정시정조치 첫 단계인 '경영개선권고'를 의결했다.
적정시정조치는 당국이 자본건전성이 악회된 금융사에 대해 자본확충, 부실자산 처분, 사업비 감축 등에 개선계획을 강제하는 제도로, 이번 조치로 롯데손보는 경영개선계획안을 두달 안에 금융감독원에 제출, 승인을 받아야 하고 1년간 이행 점검 등 당국의 개입을 감수해야 한다.
롯데손보는 금융당국으로부터 지난해 12월과 올해 2월 각각 정기 및 수시 검사를 받았다. 금감원은 롯데손보의 경영실태평가(RAAS) 종합등급을 3등급(보통), 자본적정성 부문을 4등급(취약)으로 평가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롯데손보의 자본적정성은 업계 최하위"라며 "비계량적인 측면에서 회사의 자본적정성 관리 체계가 매우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말했다. 비계량평가에서 ‘자체위험 및 지급여력평가체계(ORSA)’를 도입하지 않은 것을 결정적 근거로 꼽았다.
롯데손보는 이번 조치가 계량지표보다 비계량(질적)평가에 치중된 결과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ORSA 미도입'이 아니라 '합법적인 유예' 과정이라는 주장이다. 롯데손보 관계자는 “ORSA는 내부모형 구축이 완료되지 않은 경우 일정 기간 유예할 수 있도록 시행세칙에 명시돼 있다”며 “이사회 결의를 거쳐 적법하게 유예한 절차를 제재 근거로 삼은 것은 위법 소지가 있다”고 말했다.
특히 최근 실적과 재무건전성 지표가 모두 개선세를 보이고 있는 점을 강조했다. 올해 3분기 누적 영업이익은 1293억원, 순이익은 990억원으로 각각 전년 대비 42%, 45% 증가했다. 3분기말 기준 지급여력비율(K-ICS)은 141.6%로 금융당국 권고치(130%)를 넘어선 수치다. 지난해 상반기 기준 자본적정성 계량평가도 ‘3등급(보통)’이며, 이는 최소 기준을 갖춘 상황이다.
하지만 금융위 측은 “6월 말 기준 손보업권 평균 기본자본 K-ICS는 106.8%지만, 롯데손보는 -12.9%”라며 “무·저해지보험 비중, 대체투자 비중 등에서도 상대적으로 취약한 수치가 나타났다”고 밝혔다. 또한 “2021년에도 유사한 문제로 적기시정조치를 유예받았지만 개선 속도가 더디다”라며 “이번엔 감독 테두리 안에서 체계적 개선이 필요하다는 판단이다”라고 설명했다.
이법 금융당국의 조치가 롯데손보의 매각 절차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지 주목되고 있다. 롯데손보의 대외 신용도와 평판에 악영향을 미쳐 협상이 지연될 가능성이 제기된다. 현재는 한국투자금융지주가 롯데손보 인수를 위한 실사를 진행 중이며, 기업가치 산정과 각격 검토 단계에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번 금융당국의 조치로 롯데손보 노조는 강경 대응에 나서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증수 롯데손보 노조위원장은 “이번 금융당국의 결정은 회사의 정상화를 위한 노력을 외면한 처사”라며 “회사는 행정소송을 통해 당국의 위법성과 부당함을 반드시 다툴 것”이라고 말했다. 노조는 이미 법무법인 선임을 마치고 행정소송을 준비 중이며, 6일 오후 2시 현재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 앞에서 항의 시위를 진행하고, 7일은 금융위원회 앞에서 강도 높은 집회를 가질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