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정훈 더불어민주당(전남 나주시화순군) 의원이 중소기업 등이 특허권을 이용해 신성장 분야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해 발생한 소득에 대해 세액을 감면해주는 내용을 담은 조특법 일부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재 특허권 등을 취득하거나 이전·대여해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 해당 소득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일부를 감면해주는 제도를 두고 있다.
신 의원은 “영국, 프랑스 등 주요 선진국들의 경우 특허권 등을 사업화 해 발생한 소득에 대해서도 조세를 감면해주는 이른바 특허박스제도를 운영하고 있어 우리나라도 관련 제도의 운영 필요성이 제기된다”며 “다만, 기술사업화에 대한 적용주체를 중소기업·중견기업 또는 국내복귀기업으로 하고, 적용대상을 국가연구개발사업 또는 신성장 분야로 한정한다”고 발의배경을 설명했다.
개정안에는 중소·중견기업 또는 국내복귀기업이 특허권 등을 이용해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수행 과정 또는 결과에서 창출·파생되거나 신성장 분야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거나 제공해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100분의 15(중소기업의 경우 100분의 30)을 세액 감면하는 내용을 담았다.
개정안은 ▲이건태 ▲김종민 ▲김현정 ▲이연희 ▲이해식 ▲김문수 ▲한정애 ▲조계원 ▲이병진 ▲박홍배 ▲이정문 ▲김성회 ▲복기왕 의원이 공동발의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