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이 업무처리를 지연하거나 근무시간 중 부적절한 태도 등 업무해태를 벌인 직원들을 ‘중점관리직원’으로 선별한 것으로 알려졌다.

세정가에 따르면 국세청은 앞서 9월 업무해태 직원을 선별해 1차 보고를 완료했으며, 이달 말 2차 보고가 이뤄지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중점관리직원’ 선별작업은 업무해태 직원을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한편 일하는 분위기를 조성하고자 마련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따라 관리직원으로 선별된 직원의 부서장은 해당 직원의 업무처리 현황에 대해 업무 재조정, 교육, 상담, 근태관리 등에 대한 기록부 작성 등을 통해 관리하고, 기록해 주기적으로 보고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앞서 9월 명단과 이달 말 2차 보고 등 연말에는 두 차례 보고된 내용을 참고해 ‘중점관리직원’에 대한 기획감사도 진행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기획감사는 미결업무 과다, 민원발급 실적 저조, 업무처리기한 미준수 등의 내용을 중심으로 진행될 계획이며, 감사는 매년 진행될 예정이다.

또한 국세청은 업무해태 행위에 처분된 구체적인 이력을 누적관리하고 반복 지적되는 경우 가중처벌 해 나가기로 했다.

국세청은 그동안 업무해태 행위가 납세자 권익을 침해하고 국세행정에 대한 신뢰도를 떨어뜨리는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판단해 이에 대한 대응방침을 강조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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