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대비 12명, 691억 원 증가…포상금 지급률 상향 ‘은닉재산 신고’ 당부
관세청은 7일 「025년 고액·상습 체납자 236명의 명단’을 관세청 누리집을 통해 공개했다.
고액·상습 체납자 명단공개 제도는 체납자의 자진 납부와 체납자의 은닉재산에 대한 국민 신고를 유도해 체납세액을 효율적으로 징수하고자 2007년부터 실시되고 있다.
명단공개 대상자는 ‘체납 발생일로부터 1년이 지난 관세 및 내국세 등이 2억 원 이상인 체납자’다.
관세청은 지난 3월 고액·상습 체납자 291명에게 명단공개 예정자임을 사전에 안내해 6개월간 소명할 기회를 부여하고 자진 납부를 독려했으며, 관세정보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체납액을 성실히 납부해 체납액이 2억 원 미만이 되거나 △불복청구 중인 자 등 명단공개 제외 사유에 해당하는 55명을 뺀 236명을 최종 공개 대상자로 선정했다고 밝혔다.
올해 공개 대상 체납자 236명의 총 체납액은 1조 3362억 원으로 지난해와 비교해 공개 인원은 12명 증가, 전체 체납액은 691억 원 증가했다.
올해 신규 공개 체납자 33명(개인 11명, 법인 22개)의 체납액은 총 682억 원이며 개인의 최고 체납액은 228억 원(판슈에리엔, 43세, 전자담배 도소매), 법인의 최고 체납액은 52억 원(주식회사 광개토농산, 농산물 도매)이다.
올해 전체 공개 체납자 236명(개인 170명, 법인 66개) 중 개인의 최고 체납액은 4483억 원(장대석, 71세, 농산물무역 개인사업자), 법인의 최고 체납액은 175억 원(주식회사 제이엘가이드, 전자담배 도소매)이다.
전체 공개 대상자 236명을 체납액 구간별로 살펴보면 체납액 5∼10억 원 구간이 82명으로 전체 인원의 35%를 차지하며, 체납액이 100억 원 이상인 9명의 총 체납액이 1조 517억 원으로 전체의 79%를 차지하고 있다.
[명단공개 대상 체납자 및 체납액 현황]
□ 다음은 이번 명단공개 대상자의 주요 체납 사례다.
▶위스키 저가(低價) 신고 후 관세 포탈…9억 원 체납
체납자 A는 하이볼이 국내에서 인기를 끌자, 인천공항을 통해 위스키를 수입하면서 고세율(관세20%, 주세72%, 교육세30%, 부가가치세10% 등)인 주류에 부과되는 세금을 회피하기 위하여 물품명을 탄산음료(유럽의 경우 0%)로 허위신고하는 수법으로 236차례에 걸쳐 수입하면서 위스키에 부과될 관세 포탈 후 추징세액 체납
▶전자담배 액상 니코틴 개별소비세 포탈…81억 원 체납
체납자 B는 중국에서 전자담배 니코틴 용액을 수입하면서 연초(담배) 잎 또는 잎맥에서 추출한 니코틴이 「담배사업법」상 담배에 해당하여 개별소비세 대상임을 사전에 인지하고 개별소비세 비대상인 줄기에서 추출된 니코틴인 것으로 허위신고하여 세액 포탈 후 추징세액 체납
▶농산물에 대한 수입권 공매제도를 악용…9349억 원 체납
체납자 C 등 4명은 고세율(630%)이 적용되는 수입 농산물(참깨)에 대해 저세율(40%)로 추천받아 수입할 수 있는 수입권 공매* 입찰에 참여하면서, 제3자(이른바 바지사장)를 동원하는 방식으로 수입권을 부정하게 낙찰받아 저세율(40%)로 수입 통관함으로써 고세율(630%)의 관세를 회피한 후 추징세액 체납 * 농산물 수입권 공매 : ‘수입되는 특정 농산물의 일정 물량을 저관세율로 통관할 수 있는 권리’를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가 공매를 통해 수입자에게 배정하는 제도
한편, 관세청은 신고 포상금 제도 운영, 체납자 은닉재산 추적강화, 각종 행정제재 등을 통해 적극적인 체납정리 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신고 포상금 제도를 활성화하기 위해 2022년 2월부터 포상금 지급률을 상향하여 운영 중이며, 누구나 손쉽게 신고할 수 있도록 관세청 누리집(정보공개 > 사전정보 공표 > 고액상습 체납자 명단공개)에서 바로가기 기능을 제공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2024년 5월 체납업체의 은닉재산을 제보한 신고자에게 포상금 1천만 원을 지급한 바 있다.
또한 ‘125추적팀’(서울‧부산 각 2팀, 16명)을 운영하여 고의적으로 재산을 은닉하고 세금 납부를 회피하는 악의적 체납자에 대한 가택수색, 금융자산 조회 등 추적 조사를 강화하고 있다.
명단공개 외에도 법무부에 체납자 출국금지 요청, 신용정보기관에 체납자 정보 제공 등 간접적인 의무이행 제도를 통해 체납자의 자발적 납세를 유도하고 있다.
이명구 관세청장은 “공정한 조세질서 확립을 위해 지난 9월부터 장기체납, 고액·신규 체납 등을 대상으로 체납 특별 정리기간을 운영하는 등 체납액징수율 제고에 힘쓰고 있다”며, “고의적이고 상습적인 체납자의 은닉재산 추적을 위해서는 국민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은닉재산 신고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