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법인(지배주주와 그 친족이 직접 또는 간접으로 보유하는 주식보유비율이 30%이상인 법인)이 지배주주의 특수관계인과 과세대상거래를 하는 경우에는 거래한 날을 증여일로 하여 특정법인의 이익에 주식보유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법인에 가수금을 넣는 행위도 과세대상인데요. 다만 증여세는 증여이익이 1억원 이상인 경우에만 과세되고 있으므로 약 21억까지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고 있습니다.

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의제는 다음의 요건을 충족하면 증여세가 과세됩니다.

① 특정법인(지배주주와 그 친족이 직접 또는 간접으로 보유하는 지분비율이 30%이상)

② 과세대상거래에 해당할 것

- 재산 또는 용역을 무상으로 제공받는 것

- 재산 또는 용역을 저가로 양도·제공받는 것

- 재산 또는 용역을 고가로 양도·제공받는 것

- 채무를 면제·인수 또는 변제받는 것

- 저가로 현물출자받는 것

③ 특정법인이 지배주주의 특수관계인과 거래를 할 것

1억원이상인 경우에만 과세된다고 하는데, 그 기준에 대해 좀더 설명해주세요.

증여의제이익 = 특정법인의 이익 ⅹ 주주 등의 지분율

특정법인의 이익 = 법인이 얻는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 – 법인세액

2인 이상이 동시에 증여한 경우 당해 지배주주가 증여받은 것으로 보는 이익은 각 증여재산가액을 합한 가액에 당해 지배주주의 주식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당해 금액이 1억원 이상인 경우에 한함)으로 하는 것이 타당합니다(서면4팀-1078, 2007.4.3.).

법인이 파산을 하면 법인가수금은 상속재산에서 제외할 수 있을까요?

관련 조세심판원 판례를 소개합니다(조심2023중7735, 2023.10.24.).

상속개시일 현재 계속사업중으로 상속개시일 당시 파산, 회생 등 절차가 개시된 바 없고 자본잠식이라는 이유로 가수금채권이 재산적가치가 없는 회수불가능한 채권이라고 단정지을 수 없습니다.

상속개시당시 채무자의 변제불능 여부에 대하여는 일반적으로 채무자가 파산, 화의, 회사정리 혹은 강제집행 등의 절차개시를 받거나 사업폐쇄, 행방불명, 형의 집행 등에 의하여 채무초과의 상태가 상당기간 계속되면서 달리 융자를 받을 가능성도 없고, 재기의 방도도 서 있지 않은 등의 사정에 의하여 사실상 채권을 회수할 수 없는 상황에 있는 것이 객관적으로 인정될 수 있는지 여부로 결정하여야 합니다(조심2010서2998, 2011.12.13.).

사업폐쇄 등의 사유는 상속세과세가액을 결정하는데 예외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특별한 사유이므로 그와 같은 사유의 존재에 대한 입증책임은 상속세과세가액을 다투는 납세의무자측에 있다고 보는 것이 상당합니다(대법원 2004.09.24. 선고 2003두9886 판결).

상속채권이 상속재산에 포함되는지 여부는 상속개시일 이후에 상속채권을 회수할 수 있는 채권인지 여부가 아니라 상속채권이 상속개시일 당시 존재하는 채권인지 여부로 판단해야 할 것인 점(조심2011부278, 2011.06.03.), 쟁점법인은 상속개시일 현재 계속사업중인 법인이고, 피상속인이 채권을 회수할 수 없을 것이라는 의사 및 쟁점법인을 청산하겠다는 의도가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않는 점, 쟁점법인의 계속사업여부는 상속인의 의사에 따라 언제든지 결정할 수 있는 것이고

청구인은 상속세 조사가 개시되어 진행중이던 기간중에 쟁점법인을 폐업한 점, 쟁점법인은 상속개시일 당시 파산, 회생, 강제집행 등의 절차가 개시된 바 없어 객관적으로 채권의 회수불가능 상태가 확인되지 않은 점, 쟁점법인이 단지 자본잠식 상태라는 이유만으로 쟁점채권이 재산적 가치가 없는 회수불가능한 채권이라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쟁점법인과 상속인은 특수관계자로 객관적인 증빙없이 임의적 의사를 인정할 경우 상속재산을 의도적으로 제외시킬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가수금 채권은 상속재산에 포함하여야 합니다.

법인이 파산을 하면 가수금은 상속재산에서 제외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가수금에 대한 증여이익 5년치가 상속세로 과세될지는 검토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양경섭 세무사 프로필]

△ 국립세무대학 내국세학과 졸업(14기)
△ (전) 국세청 국세조사관
△ (전) 한화생명 세무전문위원
△ (전) IBK기업은행 세무팀장
△ (전) 세무법인 서광 대표세무사
△ (현) 숭의여자대학교 겸임교수
△ (현) 세무법인 온세 대표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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