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세무사회의 '기업진단감리위원회 회의' 모습
한국세무사회의 '기업진단감리위원회 회의' 모습

한국세무사회(회장 구재이)는 지난 3일 한국공인회계사회(회장 최운열)이 기업진단 업무에 대해 감리를 실시하고 있다고 하면서 세무사회가 허위·날조했다고 보도자료를 낸 것과 관련 양 단체가 국민 앞에 사전감리 여부, 부실진단실태 등 기업진단 감리제도 운영전반에 대하여 투명하게 공개 검증받자고 7일 공식 제안했다.

이는 지난달 30일 한국세무사회가 ‘2025년 세무사기업진단실무’ 책자를 발간하면서 ‘사전전수감리, 세무사 기업진단이 최고인 이유’라는 보도자료를 통해 회계사회가 기업진단 사전감리 제도를 운영하지 않고 있다고 한 데 대하여 3일 회계사회에서 세무사회가 허위주장 및 날조행위를 했으며 법적조치 등 강력 대응하겠다”고 한 것에 대한 대응이다.

세무사회는 2012년부터 세무사도 기업진단업무를 할 수 있게 되면서부터 지금까지 회 내부에 기업진단감리위원회를 설치하고 감리비용 등 많은 예산을 들여 기업진단을 하는 모든 회원들의 기업진단보고서에 대하여 전수감리를 실시해오고 있다. 실제로 지난 13년 동안 약 2만1000건의 기업진단 사전감리를 실시했다면서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등 제출기관으로부터 단 1건의 부실진단 및 부실감리가 적발되거나 징계의뢰된 사례조차 없었다고 밝혔다.

이에반해 공인회계사들은 세무사와 동일하게 기업진단 업무를 수행하고 있지만, 기업진단 법령에 따라 협회 경유만 할 뿐 회계사회에서 기업진단보고서를 사전 전수감리를 실시하는 절차를 거치지않아 회원이 작성한 기업진단보고서가 공공기관에 제출되기 전에 사전점검하지 않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고 지적했다.

최근 지방자치단체 등 공공기관에서는 기업진단보고서의 품질을 향상하기 위해 담당공무원 뿐만 아니라 소속협회 관계자 교육을 강화해 실질자본금 충실을 위한 노력을 기울이면서 감리 기능 및 절차의 부실로 일부 기업진단보고서가 부실진단으로 판정되는 사례가 반복되자 각 협회에 감리를 강화해달라고 요청하고 있다.

이와 관련 세무사회는 세무사나 회계사가 기업진단 업무를 수행하는 것은 회계와 재무제표 작성 및 진단평가를 할 권한을 가진 회계전문가의 자질과 역량을 믿고 협회의 자기시정 및 자정능력을 믿고 맡긴 것이기에 제대로 된 사전 감리기능이 없거나 부실검증이 반복되고 있는 것은 문제라면서, 서로 논란할 것도 없이 세무사회와 회계사회가 각자 하고있는 기업진단 실태와 사전 감리제도 운영현황을 공개해 국민과 수요기관에게 평가받으면 될 일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세무사회는 기업진단의 권한을 가진 전문가의 부실진단을 근원적으로 막고 각 자격사의 직무역량과 소속 협회의 관리감독 기능이 잘 작동되는 지를 검증받을 수 있도록 ▲기업진단 감리제도의 법적·제도적 근거 ▲사전·사후 및 표본·전수 등 실제 감리제도 운영방식 ▲최근 5년간 감리실시 건수 및 징계·보정 조치 현황 ▲감리 과정에서 발견된 부실사례 처리 절차 및 개선조치 내역 등을 공개할 것을 제안했다.

구재이 세무사회장은“세무사가 회계와 진단전문가로서 기업진단 업무를 맡아 지난 13년간 수행하면서 그 진단 업무수행의 우수성은 공공기관과 전문자격사들에게 널리 알려져 있다”면서 “그간의 기업진단실적과 감리제도 운영, 감리실적 등을 객관적으로 공개하면 국민과 정부가 누가 더 회계 및 진단 전문가로서 직무를 수행했는지 판명이 되고 더욱 기업진단제도가 신뢰성을 확보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기업진단 업무는 2012년 건설산업기본법 등의 개정으로 공인회계사 외에도 세무사가 건설업 등 재무제표 적정성을 검증하는 기업진단 업무를 수행할 수 있게 됐고, 이에 따라 세무사회는 기업진단 감리규정을 신설하고 기업진단감리위원회를 설치해 기업진단을 하고자 하는 회원은 반드시 제출 전에 감리를 받도록 강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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