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경협, 346개 경제법률 전수조사…"획기적으로 제도 개선해야"

인사말하는 류진 한경협 회장
인사말하는 류진 한경협 회장

국내 현행법상 형사처벌 대상이 되는 기업 행위가 8천개 이상이라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한국경제인협회는 경제법률 형벌 조항을 전수조사한 결과 총 8천403개의 법 위반행위가 집계됐다고 10일 밝혔다.

조사는 21개 부처 소관 법률 가운데 기업 활동과 관련이 적거나 형벌 조항이 없는 법률을 제외한 346개 법률을 대상으로 했다.

이에 따르면 전체 91.6%인 7천698개 행위는 양벌규정에 따라 법 위반자뿐 아니라 법인도 동시에 처벌받을 수 있다.

2개 이상의 제재를 부과할 수 있는 행위는 2천850개(33.9%)로 집계됐다. 2중 제재(1천933개), 3중 제재(759개), 4중 제재(94개), 5중 제재(64개) 순이었다.

예를 들어 사업자끼리 가격·생산량 정보를 교환하는 행위는 공정거래법상 부당공동행위로 판단돼 징역(최대 3년), 벌금(최대 2억원)에 더해 과징금과 징벌적 손해배상이 부과될 수 있다.

법 위반 정도에 비해 처벌이 과중한 사례도 발견됐다고 한경협은 지적했다. 전체 처벌 항목의 평균 징역 기간은 4.1년, 평균 벌금 액수는 6천373만원이었다.

점포 앞 테라스와 같은 경미한 구조물 변경도 법적으로는 증축에 해당하기 때문에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설명이다.

화장품 판매자가 라벨 훼손 제품을 판매 목적으로 보관·진열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또 기업집단 지정을 위해 기업은 매년 특수관계인 현황, 주식 소유 현황 등을 제출해야 하는데, 단순 착오 등 의도치 않은 자료 누락이 발생할 수 있음에도 이를 형사처벌로 규율하는 것은 지나치다고 한경협은 강조했다.

그러면서 단순 행정 의무 위반에 대해선 금전 제재인 행정질서벌로 전환하는 등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이상호 한경협 경제산업본부장은 "중복제재와 단순 행정 의무 위반까지 형사처벌로 이어지는 현 제도는 기업 활동의 예측 가능성을 저해하고 경영 리스크를 높인다"며 "정부가 경제형벌 합리화를 추진하고 있는 만큼 기업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획기적인 제도 개선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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