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10일 2기 부가가치세 예정신고가 마무리된 가운데 국세청이 올해 하반기 부가가치세 신고내용에 대한 점검에 나선다.

10일 국세청에 따르면 올해 하반기 부가가치세 신고내용 중 ‘사전안내 미반영자와 현금수입업종’ 등 취약분야를 중심으로 점검에 나선다.

국세청은 이와함께 부가가치세 신고를 받은 후 부당환급 신청 등 불성실신고 혐의에 대해 정밀 검증을 실시키로 했다. ‘사전안내 미반영자’의 경우 철저하게 점검한다는 방침이다. 이 외에도 타인명의 신용카드 매입 공제, 오피스텔 면세전용, 비영업용 소형승용차 매입 공제 등이 점검 대상자로 선정된다. 또한 현금 수입업종 등 취약분야에 확인 작업도 병행 실시된다.

특히 `25년 2기 예정 부가가치세 환급신고자 중 부당환급 혐의자가 있는 사업자는 중점 점검에 착수했으며, 현장확인을 통해 부당환급으로 인한 세수일실을 방지한다는 계획이다. 그러나 임광현 청장의 방침인 ‘자상한 조사’의 기조대로 현장확인은 최소한으로 실시할 것으로 전해진다.

한편, 국세청은 영세자영업자, 소상공인은 점검 대상에서 제외키로 했으며, 과다한 자료제출은 요구하지 않는 등 납세자 권익보호에도 힘쓸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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