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편이 조정대상지역내 A주택을, 아내가 조정대상지역내 B주택을 보유하다가 남편이 사망함에 따라 아내가 주택을 모두 상속받게 되었습니다.

아내가 5년내 상속주택을 매각하게 되면 양도세 중과가 적용될까요?

결론적으로 말하면, 양도세 중과가 적용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2022.05.10.~2026.05.09.까지 양도하는 주택은 조정대상지역 여부와 관계없이 중과세율이 아닌 일반세율이 적용됩니다.

<관련예규>

상속개시일 현재 2주택 이상 보유한 피상속인이 사망하여 동일 세대원에게 상속되어 1세대 3주택이상 보유하다가 상속주택 양도시 중과규정이 적용됩니다(서면5팀-1170, 2008.05.30.).

아내가 소수지분으로 상속을 받더라도 양도세 중과가 적용될까요?

아니요. 동일세대원에게 상속받은 공동상속주택 소수지분 양도시에는 중과세율을 적용하지 않습니다(서면-2021-법규재산-0843, 2023.09.08.).

다만, 무주택자가 동일세대로부터 동일세대원들이 2주택을 상속받은 경우로서 5년이내 소수지분 상속주택 양도시에는 다주택 중과가 적용됩니다(사전-2021-법규재산-1706, 2022.05.31.).

다주택자 중과세에 대해 설명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다주택자가 조정대상지역내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가 중과세됩니다. 2주택자 이상인 경우 일반세율(6~45%)에 20%p 가산하여 과세하고, 3주택자 이상인 경우 일반세율(6~45%)에 30%p 가산하여 과세합니다. 중과세율이 적용되면 장기보유 특별공제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양경섭 세무사 프로필]

△ 국립세무대학 내국세학과 졸업(14기)
△ (전) 국세청 국세조사관
△ (전) 한화생명 세무전문위원
△ (전) IBK기업은행 세무팀장
△ (전) 세무법인 서광 대표세무사
△ (현) 숭의여자대학교 겸임교수
△ (현) 세무법인 온세 대표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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